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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대출연장을 위해 재무구조를 허위로 좋게 한 경우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사례

운전자금 등의 충당을 위해서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게 하거나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검토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하면서까지 재무상태표 등에 분식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 검토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이든 재무상태표 등 회계장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대출받기 위해서, 대출연장을 위해서 이익이 나는 것처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 것처럼 재무상태가 좋은 것처럼 분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있지도 않은 재고자산 계정에 재고자산을 계상해 두거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일정 금액을 계상하거나 별도 계정항목을 만들어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항목을 계상해 두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사를 통해서 실질에 맞게 재무상태표 등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계정항목이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하고, 계정항목상 존재했던 자산이 현재는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처분 내역에 대해 소명을 하여야 한다.

예컨데, 재고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 10억이라고 계상해 두었다면, 대출 및 대출연장을 위해 존재하지 않은 자산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 설득력있게 소명하거나, 실제 일부라도 재고자산이 있었다가 현재는 처분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소명을 하여야 한다.

처분대금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바람직하겠으나,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용처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한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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