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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근로기준법과 반의사불벌죄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사용자(사주)의 의무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시 14일 이내에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2)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 하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상위 수급인의 잘못으로 임금지급이 안 된 경우, 그 상위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4) 휴업수당,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 등 미지급시 형사처벌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반의사불벌죄


다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사용자가 임금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실무사례


법인회생 또는 파산, 이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이 미지급된 경우, 체당금 신청을 통해 근로자가 일정 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부가 체당금을 통해서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 내지 고발을 당하게 되면, 사용자는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되는데, 수사단계에서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재판 중에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규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제46조 (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

②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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