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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외국인, 외국법인의 파산신청 가능한가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예전에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파산 및 회생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본국법에 의해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외국법인도 국내 법원에 파산 및 회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파산선고의 효력은 절차가 개시된 국가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다만, 해당 국가가 그 효력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차원의 문제이다.

또한 채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도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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