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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과 영업양도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및 청산의 본질은,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환가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데 있다.


통상 매각방법은 경매 등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가방법에 따르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임의매각하는 방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야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고, 시세에 맞게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 영업양도


자산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처분하기 보다는 자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면 처분비용을 줄이고, 고가에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양도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제, 실무에서는 파산선고 당시 임직원 120여명 가량을 해고통지한 사안에서 영업계속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필수인원 26명 가량을 재고용한 후 주요 사업부분을 자산양도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한 사례가 있다.


또한, 양수인은 계속중인 계약관계도 인수하여 이행을 선택한 다음 영업양도를 위한 고용기간이 종료된 후 양수회사와 직원들간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별도로 채용하는 절차를 취했다. 파산법인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절차는 실무상 취하고 있지 않다.


2. 상법상 영업양도와의 차이


상법상 영업양도는 물적, 인적 영업용 중요자산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양도회사의 자산은 물론, 채무까지 양수회사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회사)은 채무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에서 영업양도는 영업용 자산의 매각방법의 하나로 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적 관조직이나 소극재산(채무)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자산양수도'임을 명시하고 양도대상 재산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채무의 승계, 양수인의 상호 속용책임, 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등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로 주의를 해야 한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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