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대표이사 중에는 회사의 자구계획, 회생계획으로 신상품 출시로 인한 매출증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제품, 신상품, 새로운 게임상품, 새로운 플랫폼 등을 개발하느라 많은 인건비, 개발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실제 매출로 연결되지 못 해 기업의 부채가 증가되어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에서 추정 자금수지를 검토할 때, 통상은 과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액 정도를 기반으로 매출을 추정하고, 매출증가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율 이상의 매출증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또는 과거 평균 매출 이상을 상회하는 매출증가를 주장하여 추정 자금수지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규 상품의 출시, 개발상품의 출시, 신규 사업분야의 영업개시만으로는 추정 매출 내지 자금수지에 반영되지 않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예상 추정 매출에 대해 계약서, 수주계약서, 상품의 선주문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이행이 될 수 있고,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단계를 소명할 수 있는 정도의 계약의 성숙단계, 계약금의 수령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추정 매출 내지 자금수지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대금 전부를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고, 계약규모의 몇 % 정도만을 추정 매출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계약의 성격과 유형, 진행정도와 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 하겠습니다.
신규상품, 신규사업부분이 조만간 개시되면, 회사 사정이 좋아진다는 사업계획은 그야말로 주장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보수적인 잣대로 사업전망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엄밀한 점검 끝에도 매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으로 삼을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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