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사용자는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고 근로자는 직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파산을 하면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여부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3조가 특칙으로 작용해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사용자(채무자)의 종업원이 해고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파산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파산선고일에 즉시 해고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정리해고인가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해고는 통상해고이고, 정리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다27975 판결에 의하면, 사업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고는 민법 제663조가 정하는 해지사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근로자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 역시 근로관계에 구속받지 않고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당사자는 고용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 하게 됩니다.
4.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의 경과로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게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5.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재단채권이라고 분류하는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면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재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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