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질의사항
거래처 회사가 회생신청할 계획인지, 회생신청을 하였는지 알지 못 한 상태에서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 한 상태에서 거래처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물품대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1. 회생채권, 공익채권에 대한 이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은 회생채권으로,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회생채권은 후일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됩니다. 일정 채권액을 면제하거나 출자전환하고 남은 잔존 채권을 10년간 분할상환받게 됩니다.
예컨데, 회생개시결정전에 1억원의 물품채무가 있었는데, 거래처 회사의 자금사정상 30%만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7,000만원 부분은 면제되거나 주식을 받게 되고, 나머지 3,000만원을 10년간 분할상환받게 됩니다.
개시결정후에 공급한 물품대금채무는 채무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 지급시기에 지급받을 수 있고, 변제계획안과는 관련없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 개정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16. 5.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제179조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거래처 회사가 회생에 들어갈지 회생신청을 하였는지 모르고,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이라고 하여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당한 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의 본래 영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신청전 2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그 지급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담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