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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30. 2022

민사소송 암호화폐 인도청구 소송

법과 생활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재산상 가치를 인정받아 이것이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에는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몇년 전에 있었다. 그런데,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소유자와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시한 판결이 없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 5068564 판결에서 의미있는 판시가 있었다.

A는 B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킹으로 인해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유출되었고 B 거래소는 A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해킹당한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복구시까지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거래소 매출을 통해 회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B 거래소는 해킹당한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배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A는 B 거래소를 상대로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인도 내지 그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B 거래소 약관에 회원에게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 및 부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2. 암호화폐 입출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B 거래소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점,

3. 회원 A와 거래소 B간에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보관과 관련하여 물건을 보관하는 민법상 임치계약으로 볼 수 없지만 이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에 해당하므로 거래소 B는 A에게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반환 내지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4. 암호화폐, 가상화폐 자체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거래소 B는 회원 A에게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A에 대해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듯 하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가 따르자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이 되기도 하고 북한은 국가적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탈취해 가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위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로 돈을 번 사람과 돈을 잃은 사람을 접하기도 한다.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었으나 거래소 은행계좌 발급과 관련해서 거래소의 수가 어느 정도 정리도 되었다.


거래소와 회원간의 법률관계는 우선 현금의 입출금 관계,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매수매도, 예금처럼 거래소에 보관해 두고 수익을 받는 스테이킹, 디파이, NFT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관계를 일목요연하게 규율하기에는 아직 법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위 판례는 거래소와 회원간의 법률관계를 물관을 보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민법상의 '임치'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수치인은 임치인에게 해당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인도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암호화폐에서 '암호', 가상화폐에서 '가상'이라는 단어를 떼어내면 화폐가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들인 코인, 토큰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어 민법 제693조에서 말하는 '기타 물건'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코인, 토큰은 전자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부동산, 동산)으로 해석하는데에도 무리는 있다. 게다가 금전이나 증권에 명확하게 들어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위 판례는 임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코인을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는데 사적 법률관계에 대한 규율내용은 없어 여전히 코인, 토큰에 관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236633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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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SoqhgRws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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