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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1. 2022

사해행위 연대보증인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법과 생활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 전체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 은닉, 저가매도, 증여, 채권양도, 영업양도, 사업양도, 주식양도 등의 재산상 행위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사용될 책임재산, 일반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는 반드시 소로써 취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해당 재산상 행위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받은 자(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해당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켜 강제집행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절차착수 통지를 받은 경우

아래는 의뢰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회수와 관련한 법적 절차착수 통지를 받은 사례로 대출은행은 기업은행,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의뢰인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연대보증채권에 기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착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의뢰인의 사례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은행 대출채무에 대해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제공받으면서 개인인 의뢰인이 대표이사로써 연대보증을 한 경우이다. 실무상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고, 주채무자이든, 연대보증인이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다. 단지, 주채무가 제대로 변제되고 있는 동안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권자가 권리행사(변제독촉 등)를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주채무자인 회사가 기업은행에 변제를 하지 못 하게 되면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을 기업은행에게 지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가 구상금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에게 위와 같이 기한이익상실통지, 법적 절차착수 통지를 하게 된다.


연대보증인이 사해행위를 행한 경우

의뢰인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 의뢰인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쉽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1]이혼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원칙적으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등 다수)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할 경우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의뢰인의 경우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자기 명의 아파트 전부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해 주었기 때문에 상호 기여도를 따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취소될 수 있다(대법원 2000다58804, 대법원 2000다25569, 대법원 2000다14101 등).


참고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으로 형성되기까지는 채무자가 이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한 대법원 2013다7963 판결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자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산분할대상 및 내용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쟁점 2]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가 되는가?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기관이 원고가 되고 채무자인 의뢰인의 아파트를 이전받은 배우자(수익자)가 피고가 된다. 사해행위취소대상 행위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다.


실무에서는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 전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간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소송, 이혼재판을 통해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대상으로 원고 일부승소하게 된다.


이혼을 협의로 하느냐, 소송으로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판결은 기판력이라고 해서 쉽게 그 효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 약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판결결과는 사뭇 다르다.


[쟁점 3]사해의사, 채무자의 자력여부 등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의뢰인은 연대보증인다. 따라서 주식회사에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 즉, 사해의사, 채무자의 자력여부는 보증채무와 관련해서는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회사가 재고자산 등 일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되는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와 피고는 무엇을 해야 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

              채무자의 재산상 행위가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의 면탈, 변제자력 감소 내지 악화라는 객관적인 사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자력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른 재산은 없고 유일하게 돈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를 추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특정해야 하고, 원상회복 내지 가액배상을 구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 수익자로부터 재차 재산을 이전받은 전득자는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줄 몰랐다는 점,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 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본래 채권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현금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를 추정하고 있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 거래(목적물의 시가와 대금의 합리적 균형)여야 하고, 이를 필수 생활비 등에 적정하게 사용한 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서로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적정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가급적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재산분할대상 자산과 부채현황, 적정비율에 의한 재산분할을 판결로 받는 것이 채무자의 자산 중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판결을 받기란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채가 과대하게 증가하였거나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지기 이전에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훗날 제기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는 반드시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으로써만 해야 한다. 통지나 구두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무변제가 최악으로 곤란해지기 전에 재산의 일부라도 보전하고 채권자들에게 일부는 변제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해행위는 반드시 소로써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https://youtu.be/NddU0tGt0xg

채권자가 원고로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의 경우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해서 전부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채무자의 자력을 검토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BwcRzHFAt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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