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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7. 2022

어음·수표 공부하기-원인관계 구별

법과 생활

어음·수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에 관한 법리에 대해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변호사들 중에서도 어음·수표에 관한 법리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아예 대충 공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체로 맞을 듯).


원인관계와 어음·수표관계의 구별

어음에는 환어음, 약속어음이 있고, 수표는 수표만 있다. 어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발행하는 것이고, 수표는 특정 은행에 예금이 있는 사람이 발행하는 것이다. 


甲→乙→丙→丁

원인관계란, 甲→乙 사이에 매매, 물품공급 등 계약에 기해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甲이 어음 내지 수표를 발행하게 된다. 다만, 수표는 예금이 있어야 甲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甲→乙 간의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라고 한다. 


그런데, 乙은 甲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乙은 어음 내지 수표 뒷면에 배서를 하고, 지정하는 사람 丙에게 어음 내지 수표를 유통시킨다. 丙은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甲→乙 간 어음발행 후 유통이 되고 나서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고 하자. 丁은 그에 관계없이 어음금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고, 甲이 지급을 못 하면, 乙, 丙 등에게 어음금(정확히는 상환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수표인 경우 丁은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고 수표금을 받을 수 있다. 


甲→乙 간의 법률관계에서 벌어지는 효과는 그들간의 문제이고, 丙→丁 등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를 원인관계와 어음, 수표상의 권리(또는 어음법, 수표법상의 권리)와 구별된다라고 한다. 


어음할인!

수표는 예금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은 현금이 없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인데, 어음을 처음 받은 乙(수취인), 그후의 丙, 丁 등에게 어음 액면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고 유통시킬 수도 있다. 최종 소지인 丁은 낮은 금액을 주고 어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어음 액면상의 금액을 甲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융통어음!

甲→乙간 실제 법률관계, 계약없이 금전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하는데, 이를 취득한 丙,丁 등은 甲, 乙 등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乙에게만 융통어음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丙, 丁 등에게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어음, 수표는 깊게 파고 들면 상당히 복잡하다. 다만,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기로 하면서 몇 번의 포스팅에 걸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만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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