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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03. 2022

민사소송 도급비용, 용역비용, 물품대금, 손해배상청

법과 생활

아래 사례는 물품대금에 기해 주위적으로 4억 6,000만원을, 예비적으로 3억 3,000만원 상당을 청구하였더니 피고가 반소로 지연손해금으로 5억 상당을 청구한 매우 복잡한 사건이고 소송기간도 2년 8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회사 명과 도급의 발주자를 거론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브라인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란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먼저 판단받고자 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라고 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다음으로 판단받고자 하는 것이 예비적 청구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인 2억 1,000만원 상당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인 피고의 5억 청구 중 1억 5,000만원이 인정되었다.


본소는 원고가 최초 제기한 소송을, 반소는 본소에 대해 피고가 자신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원피고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진다.

[도급의 법리]


도급은 도급인 VS 수급인 간에 어떠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공사도급, 용역도급 등 업무의 종류에 따라 명칭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데, 실무상 도급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도급인의 추가요구, 추가공사요구, 추가설계변경요구 등 도급기간 동안 당사자간 약정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라 약정서를 변경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내용이 일부 또는 상당 부분 변경되는 경우이다.


후일 업무의 지연여부, 추구 비용의 발생 및 지급의무 여부 등 대부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다.


[도급비용=물품대금의 인정]


수급인은 약정에 따라 맡은 업무를 모두 완료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약정완료, 일의 완성이 반드시 완벽하게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도 최후 공정까지 마쳤으면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도급인은 비용지급의무가 있다. 다만, 일이 미비하거나 하자가 있다면 이는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원고=본소원고=반소피고=수급인)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납품기일에 물품을 납품하였기 때문에 물품대금(도급비용)을 청구한 것이고, 피고의 추가 요구때문에 납품기일에 연장된 점, 이로인해 우리측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했다.


판결문 중 아래 내용을 보면 물품대금청구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설시되어 있다.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도급인, 수급인, 하도급인, 하수급인 등이 한번쯤 살펴 보아야 할 법률인데, 위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도급비용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우리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피고=반소피고=반소원고=도급인]의 반소청구 : 지연손해금 청구


문제는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5억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이 남았다. 법원은 우선 원고(수급인)가 피고(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을 5억이 아닌 2억 2,000만원 상당으로 인정하였다. 일의 완성, 물품의 납품기일 지체된 사유에 대해 우리측에도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지연손해금]의 성질


지연손해금, 지체상금은 공사도급, 용역도급, 제조도급 등에서 수급인이 일을 지체할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이다. 판례로 지연손해금,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보고 있다. 손해배상은 특히, 일정한 금액, 비율로 손해배상을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통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성이다.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5억 상당의 지연손해청구는 대폭 깎여서 1억 5,000만원 상당으로 줄어 들었다. 우리측은 본소에서 2억 1,000만원을 인정받고 반소에서 3억 5,000만원을 감액받아 의뢰인의 승소이익은 5억 6,000만원 상당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다. 나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판결금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업무를 마쳤다. 변호사의 업무는 도급이 아니라 위임이라 일의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전부 승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표적 유형


1 약정대로 일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2 추가공사, 추가요구, 추가비용발생, 납기지연, 공기지연

3 하자책임

4 지체상금 지연손해금과 본래 약정금

5 하도급인의 횡령, 파산, 수급인의 다른 계약채무 변제


물품제조공급계약, 공사도급 등 공사대금 미지급, 물품대금 미지급, 지연손해, 지체상금, 하자 등 이외에 다른 문제들도 발생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계약변경사항에 대한 입증, 추가비용의 부담문제, 하자책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아 후일 소송에서 당사자간 오간 내용, 즉, 계약내용의 변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무상으로 일처리하기로 했다는 등, 도급인의 계속된 요구로 지체, 추가비용발생했다는 등으로 첨예하게 다투게 된다.


따라서 도급계약에 있어서 중간에 계약내용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변경이 되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약정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3byafNlL9uo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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