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Aug 24. 2022

[손해배상]위약벌 법원직권 감액불가, 손해배상예정

법과 생활

A와 B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손해배상과는 별도 의무불이행시 별도 10억을 지급해야 한다'(이하 위 약정)라고 규정하였다.


A는 B에게 공동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B가 거절하자 분쟁이 발행해 서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동사업을 해지하였고, 서로 소를 제기하여 위약금 10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가. 제1심은 A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뒤 위 약정을 위약벌이라고 판단하여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B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 제2심은 위 약정은 위약벌로 인정하고 감액하지 않고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한 뒤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B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가.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일종의 제재(페널티)]이고, 손해배상예정과 성격이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는 점,


나.

의무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점,


다.

위약벌로 정해진 것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는 것을 넓게 인정하면 당사자들간 의무이행확보를 위해 정한 위약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을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의 판단을 확인하였다.

1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의 구분


손해배상예정은 계약위반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액수 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손해배상금을 의무불이행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것이고, 위약벌은 손해배상예정과는 별도로 계약이행을 준수하도록 벌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인데, 구별방법은 금원지급 + 별도의 약정 이라는 구조를 가진다.


위 사례에서 "별도로", "별도 10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등 계약서상 문구가 있다. 즉, 금원지급 + 별도 문구 가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위약벌이 되고, 이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예정의 경우에는 소송상 법원이 직권으로 적절하게 감액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위약벌도 본질적으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또한 법원이 개입해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위약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예정과 달리 감액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론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00% 청구한 금액을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과실상계, 손익상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라도 감액되는 것이 보통이다.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예정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약벌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이 애매모호하거나 해석상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액하는 판결도 있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WK7t928ysyg

https://www.youtube.com/watch?v=YNavll52b8E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매거진의 이전글 민사소송 도급비용, 용역비용, 물품대금, 손해배상청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