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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5. 2022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일상의 변론

윤소평 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VckBWv8fXk8NwnN5xumPFw/search?query=%EC%82%AC%ED%95%B4%ED%96%89%EC%9C%84%EC%B7%A8%EC%86%8C

윤소평 변호사

사해행위는 채무자 B가 채권자 A에게 돈을 갚지 않고, 또는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매매, 증여 등 여러 형태로 제3자(수익자 C)에게 빼돌리는 행위, 또는 채무자 B가 자신의 재산으로 될 상속재산, 재산분할재산을 받지 않는 경우 등 채권자 A의 채권 변제에 사용될 채무자 B의 재산이 감소되거나 당연히 증가되어야 할 것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한 마디로 채무자 B가 채권자 A에 대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여러 형태로 재산을 빼 돌리는 행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채무자 B : 사해행위를 하는 채무자 B에는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이 포함된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 A가 채무자 B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채무자 B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매매, 증여 등 여러 형식으로 재산을 제3자(수익자 C)의 명의로 이전(빼돌리는 것)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 B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사해행위 이전에 판결을 얻은 경우도 있고, 판결을 얻지 못 한 경우도 있다.

윤소평 변호사

1 채권자 A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B의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에 경매, 압류추심 등을 집행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면 되지만,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만 하면 된다.


2 채권자 A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수익자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면서 채무자 B에 대해 대여금청구, 구상금청구, 약정금청구 등의 청구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매매


: 적정한 시세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판례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재산의 형태가 변경된 것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 지나치게 저가, 염가에 매매한 경우 또는 거의 무상(공짜)에 가깝게 매매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 증여


: 돈 한 푼 받지 않고 재산을 넘기는 것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부, 가족간에 증여가 자주 사해행위로 일어난다.


3 이혼재산분할


: 적정한 비율에 의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아니나 적정한 비율을 초과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그 상당성을 초과한 부분이 사해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5:5의 재산분할이 적정한데 9: 1, 8: 1 등의 비율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거나 특히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4 상속지분의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자신의 상속분 포기


: 상속은 일단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 B가 채무가 많다 보니 상속분대로 재산을 받으면 채권자 A에 의해 강제집행당할 염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


: 처음부터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5 양도(주식, 사업, 채권, 특허, 상표권 등등)


: 저가, 염가, 또는 증여 등에 의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특히, 사업체의 유일한 재산일 경우 사해행위가 쉽게 인정된다.


6 담보설정


: 처음부터 돈을 빌릴 때, 물품을 공급받을 때 담보설정이 계약사항인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채권자 A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가 강제집행당할 염려 때문에 수익자 C 등에게 근저당, 질권, 가등기담보 등을 설정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면 담보권이 취소된다.


7 공모한 변제, 대물변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 즉 돈을 갚는 것을 본연의 의무인데 채권자 A에게는 변제하기 싫거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익자 C와의 관계(배우자, 가족, 지인 등)때문에 이들에게만 공모하여 변제한 경우, 물건으로 변제한 경우(대물변제)에는 사해행위가 된다.


8 기타


: 위에서 예를 든 계약 이외에 채무자 B의 재산유형에 따라 다양한 사해행위가 있을 수 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 B와 수익자 C 간의 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을 말하고, 취소 당시 해당 재산의 보유자가 수익자 C, 전득자 D, E, F 일수도 있는데, 수익자 C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피고를 수익자 C로, 전득자 D, E 등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전득자 D, E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 B가 사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이를 채권자 A가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드시 소송으로써만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다. 위 1년과 5년 중 둘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판결에 의해 채무자 B와 수익자 C간의 법률행위를 강제로 취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채무자 B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는 채권자 A가 된다. 채권자 A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라 한다.


1 사해행위 특정


2 채무자 B의 무자력

: 채권자 A에 대해서는 물론 채무자 B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나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한 재산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여야 한다.


3 채무자 B, 수익자 C의 사해의사

: 채무자 B와 수익자 C가 채권자 A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하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수 없거나 채권회수가 어렵게 된다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 채무자 B가 특정한 재산이 유일한데 이를 처분하거나 염가, 저가로 처분하거나 수익자 C와 특수관계인의 지위 내지 배우자, 가족, 지인 등등일 경우에는 사해의사(강제집행을 면하고 채무 변제에 사용될 재산의 처분의사 등)가 추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수익자 C 또는 전득자 D, E 등은 자신들 스스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4 사해행위취소 후 해당 재산 자체를 원상회복청구할 것인지, 가액배상을 구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시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은행대출 7억이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로 인해 이를 처분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 A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3억(시가 10억 - 근저당권 7억)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등기를 채무자 B 앞으로 이전하는 것은 채무자 B의 본래 재산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취소가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3억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해야 한다.


: 본래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제3자에게 넘어갔던 재산이 채무자 B의 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인데, 가액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B에게 돈을 주라는 청구 이외에 수익자 C가 채권자 A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54s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수익자 C 또는 전득자 D, E 등인데, 피고 입장에서는


1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 B가 다른 재산이 있는 등 채무변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는 점

2 채무자 B가 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줄 몰랐다는 점

3 채무자 B와의 계약에 의해 수익자 C가 정상적이고 통상적으로 약정을 이행하였다는 점

4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채무자 B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5 전득자 D, E는 채무자 B와 수익자 C간의 행위가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는 점

6 채무자 B와 통모하거나 공모하여 특정 재산을 넘겨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


등등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여러 행위 유형별로 자신이 사해행위에 대해 모를 수 밖에 없었고 몰랐다는 점에 대해 주장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수익자 C로서는 1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반박할 준비를 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는 소송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절차에 따라 대응해야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는 재산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1 원고 채권자 A가 승소할 경우, 수익자 C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은 채무자 B에게 원상회복된다. 채권자 A는 물론 다른 채권자들도 판결을 받아 해당 재산의 경매 등에 참가해 배당받으면 된다. 돈으로 수익자 C가 채권자 A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채권자 A가 자신의 채권변제에 그 돈을 충당할 수 있다.


2 원고 채권자 A가 패소할 경우, 수익자 C는 채무자 B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기 고유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

원고 채권자 A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수익자 C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 둘 수 있다.


채권자 A의 입장에서 까다로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강제집행할 채무자 B의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인데, 사해행위취소소송 또한 판결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수익자 C 등이 해당 재산을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 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윤소평 변호사의 사해행위취소 설명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UGiqLzFdPM


https://www.youtube.com/watch?v=COkXD9ju37k

https://www.youtube.com/watch?v=iFbgEZuxC9M

https://www.youtube.com/watch?v=nnkt61XpQjw

https://www.youtube.com/watch?v=M2fqsKL5tpY

https://www.youtube.com/watch?v=wvy_hvb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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