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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6. 2022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비용 민사소송기간

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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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금전의 지급(대여금반환청구, 약정금반환청구), 물건의 인도(부동산인도청구, 동산인도청구 등), 등기청구 및 말소, 권리의무관계, 지위 등의 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퇴거청구, 위자료청구 등 너무 다양하다.


그러나, 일단 채무자, 상대방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강제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판결을 얻어야 강제집행할 수 있고,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자(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채권자 등)는 민사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장을 작성하고 주장에 따른, 소송의 유형에 따른 증거를 첨부해서 상대방(채무자 등)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때로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물건의 소재지, 불법행위지 등 관할법원은 다양하니 사전에 검토를 한 후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소송가액(청구금액, 재산의 가치 등)에 따라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고, 송달료로 납부해야 한다.


* 변호사를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라고 부르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소장의 작성 및 증거준비 등은 상세하게 변호사가 알려줄 것이고, 관할법원 역시 변호사가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료준비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만 변호사에게 해 주면 되지만, 변호사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변호사의 경력, 전문성에 따라 변호사수임료는 달라진다.


아래 예시 소장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것이다.

소장은 원고, 피고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 기재하고, 청구내용을 형식에 맞게 청구취지라는 항목에 기재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 사실 등을 청구원인에 자세하게 기술한다.


그리고, 원고는 증거자료를 "갑제O호증"으로 순번을 매겨 정리하고 이를 소장 말미에 첨부해야 한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소장부본(복사본)이 피고에게 송달된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장부본 송달 봉투 안에 답변서 제출기한,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도 동봉되어 있으니 이를 잘 읽어보고 답변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하게 된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답변서 제출기한은 연장된다.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부른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간에 다툼이 치열할 수록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횟수가 증가한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충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에서 말로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고, 재판기일 이전에 이미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서면공방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간단한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1심 판결까지는 통상 5~6개월은 소요된다. 원고와 피고간에 다툼이 치열하면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는 허다하다.

민사소송에서 소장 제출 당시,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당시에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에는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나, 법원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하면 증거방법에 맞는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증거                                    


1 문서제출명령

2 문서송부촉탁

3 증인신문

4 당사자신문

5 사실조회

6 감정, 검증

7 민사소송의 종류와 주장내용에 따른 알맞은 증거


증거조사 및 증거수집이 끝나면 그에 따른 준비서면을 또다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 또한 준비서면으로 반박을 할 수 있다.

결심(변론종결)

원고와 피고간에 충분히 주장이 이루어지고 증거도 충분히 제출되었다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그러면 더 이상의 주장과 자료의 제출은 중단시키고, 판결선고를 위해 재판을 마치게 되는데, 이를 변론종결이라고 하고, 결심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선고는 통상 4주 ~ 6주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법원마다 사정이 다르다. 그리고, 판결선고기일에는 변호사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문은 각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우선 "주문" 판결의 결론부터 보아야 한다. 왼쪽 판결문은 원고가 패소한 경우 기각판결이고, 오른쪽 판결문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송을 제기하여 본소와 반소가 된 부분인데, 각자 일부승소, 일부패소의 판결이다. 승소의 경우, 소장에서 적은 청구취지에 따라 "지급하라", "인도하라" 등의 판결이 난다.


오른쪽 판결문을 유심히 보면,


1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판결

2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기각판결

3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

4 가집행여부에 대한 판결


로 구성되어 있다.

1심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제기하는 것이 항소, 2심(항소)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2심은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판단한다.


다만, 항소, 상고는 그 이전의 판결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2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주장 내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니 당사자로서는 1심, 2심에서 빠짐없이 주장하고 증거도 빠짐없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은 앞서 말한대로 소송의 유형이 다양하다. 소송의 유형에 맞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당사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의 유형,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사(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재판절차에 임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는 한데, 변호사의 전문성, 경험 등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의뢰인과의 소통여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기는 한데,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등의 지출이 수반된다.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다.


중요한 것은, 소송유형에 따라 반드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이를 잘 간파하여 집중적으로 소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https://www.youtube.com/watch?v=9JEOA251wGk

https://www.youtube.com/watch?v=YNavll52b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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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5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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