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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9. 2022

민사소송 민사재판 승소 후 압류추심 추심금청구소송

일상의 변론

유튜브로 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VckBWv8fXk8NwnN5xumPFw/search?query=%EB%AF%BC%EC%82%AC%EC%86%8C%EC%86%A1

민사소송 민사재판 승소 판결문은 집행권원!

흔히 착각하는 것이 민사소송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즉시 돈을 받을 수 있거나 물건을 넘겨 받거나 부동산을 넘겨 받는 것인 줄 안다. 그런데, 상대방이 판결에 승복하여 스스로 돈, 부동산 및 물건 등을 넘겨주지 않으면, 즉 자발적 이행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 민사재판으로 승소 판결문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강제집행의 신청 및 종류는 다양하다!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예금,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다양(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으나)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강제집행방법을 신청해야 한다. 강제집행비용은 민사소송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원고가 일단 부담한 후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 비용을 우선적으로 정산하면 된다.


여러 강제집행 중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추심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압류추심!

민사소송 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받은 권리의 내용

: "금전채권 "

윤소평 변호사

압류할 채권

: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


추심권한

: 압류추심을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압류추심결정을 받으면 원고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자 대신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 만약,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추심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사전에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다.


추심집행의 종료

: 다른 채권자보다 빨리 추심해서 돈을 받은 후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


압류추심결정문의 예시!

압류추심결정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채무자 역시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3채무자는 오로지 압류추심결정을 받은 채권자(소송에서의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윤소평 변호사

압류추심결정은 채무자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추심결정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추심권자는 자기 채권만큼만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초과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고, 압류추심결정 송달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다. 즉, 압류추심결정의 제3채무자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다.


제3채무자의 대응!

채무자는 민사소송 민사재판에서 피고였기 때문에 압류추심에 대해 별반 할 말이 없을 것이나, 제3채무자는 채권자(원고)를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압류추심결정 송달 이전의 변제, 상계 등 채무자에 대한 채무소멸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됨을 주장할 수 있으나, 압류추심결정 송달 이후의 사유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추심 / 추심금 청구 소송!


제3채무자가 합당한 이유를 들지 않고 채권자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사전에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NmIc4jHk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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