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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재판 승소 판결문은 집행권원!
흔히 착각하는 것이 민사소송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즉시 돈을 받을 수 있거나 물건을 넘겨 받거나 부동산을 넘겨 받는 것인 줄 안다. 그런데, 상대방이 판결에 승복하여 스스로 돈, 부동산 및 물건 등을 넘겨주지 않으면, 즉 자발적 이행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 민사재판으로 승소 판결문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강제집행의 신청 및 종류는 다양하다!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예금,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다양(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으나)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강제집행방법을 신청해야 한다. 강제집행비용은 민사소송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원고가 일단 부담한 후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 비용을 우선적으로 정산하면 된다.
여러 강제집행 중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추심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압류추심!
민사소송 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받은 권리의 내용
: "금전채권 "
압류할 채권
: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
추심권한
: 압류추심을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압류추심결정을 받으면 원고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자 대신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 만약,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추심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사전에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다.
추심집행의 종료
: 다른 채권자보다 빨리 추심해서 돈을 받은 후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
압류추심결정문의 예시!
압류추심결정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채무자 역시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3채무자는 오로지 압류추심결정을 받은 채권자(소송에서의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압류추심결정은 채무자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추심결정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추심권자는 자기 채권만큼만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초과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고, 압류추심결정 송달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다. 즉, 압류추심결정의 제3채무자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다.
제3채무자의 대응!
채무자는 민사소송 민사재판에서 피고였기 때문에 압류추심에 대해 별반 할 말이 없을 것이나, 제3채무자는 채권자(원고)를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압류추심결정 송달 이전의 변제, 상계 등 채무자에 대한 채무소멸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됨을 주장할 수 있으나, 압류추심결정 송달 이후의 사유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추심 / 추심금 청구 소송!
제3채무자가 합당한 이유를 들지 않고 채권자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사전에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NmIc4jHk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