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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0. 202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가 알아야 할 사항!

법과 생활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왜 있을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소송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됨은 물론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사해행위취소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고,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제3자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지만 특정한 재산,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증여, 매매, 담보설정 등)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으면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4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의사,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이 전부 또는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초과상태, 재산의 이전 등 객관적인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등에게 사해의사(채권자의 채권회수가 곤란해 진다는 점)가 있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수익자, 또는 해당 재산이 다시 한번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아니다.


사해행위의 원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가 알아야 할 사항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되는데, 원고는


1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를 특정해서 취소를 구해야 한다. 몇일자 증여, 몇일자 매매, 몇일자 담보설정 등.

2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거나 사해행위 대상 재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점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 유일한 부동산, 동산의 처분의 경우 사해의사를 추정하기도 한다.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행위 대상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없이 입증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를 피고로 삼아 채무를 변제하라는 청구를 덧붙여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54s

https://www.youtube.com/watch?v=BwcRzHFAtG0


사해행위의 피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알아야 할 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1 사해행위인줄 몰랐다는 점에 대해 증명

2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줄 몰랐다는 점

3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의사로 해당 재산을 처분한다는 점에 대해 몰랐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본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수익자, 전득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 수익자, 전득자가 자신들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해 부지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기간

사해행위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 그러한 재산보유현황을 기초로 제3자들과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를 기간 제한없이 마냥 언제나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반드시 소로써 제기해야 하지만,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다.


1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위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제소기간으로 해석하고 있고 기간 진행이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안 날이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NddU0tGt0xg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체로 채무자 스스로 알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별한 사정없이 배우자, 친척, 지인 등에게 이전하지는 않는다. 채무가 많기 때문에 재산을 이혼재산분할, 증여, 형식적 매매, 이유없는 담보설정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스스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동기,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못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상식에 입각해 알 수 있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할 필요없이 채무자-수익자간 잘 알고 지내는 관계이면 사해행위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fd57VxAEX8

이혼재산분할과 사해행위!

https://www.youtube.com/watch?v=xfhqgCCMFWM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https://www.youtube.com/watch?v=M2fqsKL5tpY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https://www.youtube.com/watch?v=wvy_hvb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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