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 개인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를 의미한다.
그런데, 법인회생신청은 부채액수에 따라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고,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간이회생이 예납금, 변호사 보수, 송달료,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 등에서 정형적인 법인회생보다 훨씬 법인에 유리하다.
법인회생의 경우 부채규모가 50억을 초과하는 회사가 신청하는 법인회생절차인데, 부채규모가 클수록 채권자의 수, 자산의 종류, 담보물의 매각 등 회생절차에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업무량,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법인회생, 간이회생을 부채 50억을 기준으로 신청가능여부를 구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최근 온라인쇼핑, 홈쇼핑 등 유통업체 등의 경우 부채규모가 50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소비자를 포함할 경우, 채권자의 수가 상당하고 그에 따라 업무량, 송달료 등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간이회생은 일단 부채 50억 이하인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법인회생이 있고, 부채 5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 의사, 변호사, 한의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간이회생은 부채 50억 이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회생은 구별이 간단하지만 개인사업자(전문직 포함)의 경우 좀더 구체적인 구별이 중요하다. 가장 유리한 제도는 개인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일반회생절차 순서로 이해하면 된다.
3.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법률용어가 아니라 회생절차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회생절차와 구분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쓰는 회생절차이다.일반회생은 급여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부채액수에 따라 [표2]와 같이 개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가 유리하다. 일반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동의율이 가장 높아서 회생성공가능성이 다른 회생절차에 비해 불리하다.
[간이회생, 일반회생을 기준으로 보면]
1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신청서 작성 및 접수(사안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이나 통상 2~3주)
2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3 대표자심문(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4 법인회생 개시결정 / 간이회생 개시결정 / 일반회생 개시결정(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5 채권자목록제출 / 채권신고 / 실사(조사기간)(신청서 접수 후 통상 4개월 이내)
6 회생계획안 제출(신청서 접수 후 통상 4~5개월 이내)
7 특별조사기일 /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 / 결의를 위한 집회(회생계획안 제출 후 약간 유동적)
8 종결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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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예납금 줄이기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 비용을 줄인다는 건, [1] 변호사 보수, [2] 예납금, [3] 송달료 중 어느 하나를 절감한다는 의미이다. 법인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 일반회생신청을 앞둔 법인, 개인의 경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변호사 보수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종결까지 통상 10개월 ~ 1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성, 업무량, 회생방법의 종류(M&A, 사업양도 등), 업무범위 등에 따라 협상을 해서 결정하면 된다.
[2] 송달료
채권자, 이해관계인의 수에 따라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서 접수시에 납부할 송달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소액채권 등은 자금사정, 매출규모에 따라 정리(변제)를 하고 법인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 일반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예납금
자산총액에 따라 예납금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중 어느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예납금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채무 100억 정도의 법인회생은 예납금 2,500만원 수준에서 가감되는데, 부채 50억 이하의 간이회생은 통상700~1,000만원 수준, 일반회생은 통상 500만원 수준에서 가감되나, 부채가 50억 초과인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자산의 종류,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1,000만원을 초과하는 예납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 예납금은 해당 회생법원, 해당 사건의 조사위원 보수, 채권자의 수, 자산의 종류, 회생방법 등에 따라 금액이 지방별로 다르고, 어느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 방법은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신청대리인이 작성해도 되지만, 기존의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이 과대계상된 자산을 정정하고 부외부채 등을 계상하는 것이 보정명령을 덜 받게 된다.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분식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회계원리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변과 차변의 합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실재 자산과 부채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는 더 중요하고 세금신고를 목적으로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대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수정재무상태표가 아닌 분식이 가미된 재무상태표이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 최대한 절차비용을 아껴서 그 비용을 운전자금, 생계유지, 더 많은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법인회생, 사업소득자가 신청하는 간이회생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생컨설팅 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법인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한 법인, 사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소정의 심사기준에 부합해야 예납금을 절감할 수 있다.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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