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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3. 201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윤소평변호사

기업을 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또는 강소기업으로, 비상장에서 상장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하는 것은 기업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자 숙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육성과 유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예산확보에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경우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공적기관의 활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 기관에서는 매년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확보액도 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출은 물론 회생절차에 필요한 자금지원(최대 3,000만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건강진단 등 여러가지 컨설팅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성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해서 최대한 이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사적 컨설팅


컨설턴트나 컨설팅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순수 국내 컨설턴트들이 설립한 컨설팅 회사도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내적, 외적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어 회사를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으나, 이같은 분석력을 구비한 경영자는 드물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들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재무, 노무, 조직, 인사, 영업 등에 관해 최적의 시스템의 구비에 관한 조언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 하고 컨설팅 비용을 의미없다고 여기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개선 내지 조정(Turn Around)은 회사가 어는 정도 매출이 유지되고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회생제도는 추가적인 대출지원 시스템이 없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이미지 탓인지 회사가 갱생불가능해진 상황에 처했을 때 대표이사들이 이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이후에서야 회생제도를 점검하다 보니 법적 절차 비용 마련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생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제도적 미성숙, 의식의 미성숙 등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면 '망한 회사'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킥)시재가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유동성 위기를 감지하였을 때 구조조정 내지 회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등이 예상되거나 실시되었을 때 점검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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