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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1. 2016

가족으로부터 운전자금 차입한 경우, 문제점

윤소평변호사 

# 고정비용, 운전자금의 충당문제     


사업을 하다보면 고정비용의 충당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정비용은 기업이 건물, 기계 등 시설을 유지하려면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고정비용이라고 한다. 고정비용에는 설비의 감가상각비, 임대료,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이 크다면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되는 경우에는 고정비용은 사업주, 기업의 부채로 된다.  

    

어떤 국가나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면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지출되어야 하는 고정비용을 집행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부도 내지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재무상태상 가장 건강한 것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배당가능이익도 잔존하며, 자본금이 잠식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예상은 하였으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일, 예상하지 못 하고 발생한 일)이 발생하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고정비용 이외에 추가로 비용지출이 발생한다.      


# 고정비용 마련에 있어서 주의할 점     


회사의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주식발행, 신주발행, 사채발행, 특수주식의 발행, 신규자금의 차입(금융기관 대여, 일반대여 등) 등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은 많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의 재무상태상 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3자(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가 아닌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을 이루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은 불법한 의미의 분식은 아니어도 대부분 대출연장(대환)을 위해 재무상태표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는 식으로 작성하고 있다.



     

법인 대출시 개인자산(신용, 담보)을 담보로 하는 경우, 후일 법인이 파산에 이르면 개인도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연대보증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지 않도록 권고를 하였으나, 금융실무는 여전히 법인 대출시 대표이사 등 개인과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인이 값나가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법인 대출시 물적 담보(부동산 등)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개인의 연대보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 대부분은 중소기업 대출시 대표이사 등 개인과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는 인적 담보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법인 자금 대출시 대출약정서는 한부로 작성하였을지라도 그 안에는 2개의 계약이 들어있다. 하나는 법인과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나머지는 개인과 금융기관과의 보증계약이다.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의 한도를 정하지 않는 한 법인 채무 전부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물상보증     


물상보증은 쉽게 물건의 가치만큼만 보증을 선다는 것으로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없고, 책임만 지는 것이다.      


가령, 대표이사인 아들이 운전자금이 부족하자 아버지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다고 할 때, 물상보증인은 아버지, 채무자 법인이 되는 것이다.      


경험상 심한 경우에는 아버지, 장인, 장모, 형, 동생 등 3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물상보증을 한 경우를 보았다.      


후일 법인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 하게 되면 대부분 물상보증이 담보로 제공한 해당 부동산 등은 경매로 처분된다.      


Tip) 은행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아니므로 원리금의 납부를 주채무자인 법인이외에 제3자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면 경매실시가 늦춰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대출약정의 대부분은 채무자의 파산을 기한이익의 상실사유(원금상환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채무 전부를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은행이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이자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은행의 선택에 달렸다.      


# 가수금     


가수금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긴 하였으나, 회계장부상, 계정상 항목이 불분명하여 회계처리상 이같은 명목의 금원을 가수금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집어넣었다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여채무가 되지만,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매출유지가 원활하고 영업이익이 있어서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이 가수금을 대표이사에게 반환하고, 이를 장부에 기입하면 되는데, 이를 가수(금)반제라고 한다.      


문제는 매출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없으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가수금반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법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가수금, 특수관계인의 대여채권 등은 가장 열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배당을 안 해주거나 하더라도 가장 후순위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비록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경영상 파탄에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자들이 다른 채권자들도 채무변제를 받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채무변제를 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회수될 금액이 감소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수반제가 금액이 크거나 회생, 파산절차에 임박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회사의 자산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조속한 시기에 사업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표이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 하고, 필요한 운전자금을 차입하는데 집중하는 듯 하다.      


그러나, 신규자금의 차입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매출이 유지 내지 향상된다거나(수주계획), 미수채권의 회수 등 유동성과 관련한 자금의 순환이 원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해 보아야 한다.      


막연히 올 한해만 버텨보자는 식은 부채만 더 크게 늘릴 뿐이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경영상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3자(부모, 장인, 장모, 형제지간 등)로부터 보증을 받거나 담보를 받는 경우에는 더 심각한 고민과 경영상 판단을 해야 한다.      


이 회사를 어떻게 설립하였고, 내 젊음을 다 바친 회사인데, 어떻게 쉽게 회사를 버릴 수 있느냐라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은 피해야 한다.      


회사의 경우, 망하면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면 그만이나, 자연인들은 의식주의 문제가 여전히 남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가 도산하면 한 가정은 물론, 다른 가정까지 연쇄적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 채무조정제도는 각 법인격마다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채무조정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신용회복기금, 행복기금,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파산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의 발생, 연대보증채무의 발생 등이 법인의 운전자금 대출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회생·파산절차로 관리되고 소멸되는 채무는 법인만의 것일 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의 채무까지 관리되고 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3자들에 대한 채무조정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영업만 열심히 하는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영업만 열심히 하고, 회사의 재정에 대해서는 ‘까막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말이라도 틈틈이 경청하고 재무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가 자금차입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대표이사의 경우, 유동성 위기가 재차 올 경우, 과거의 방식대로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의 유동성 위기와 현재 내지 미래의 유동성 위기는 회사의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해결방법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 제3자 자금의 차입을 할 경우     


제3자 자금의 차입을 할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자금차입을 고려하기 전에 자금경색의 원인과 이를 해결한다면 매출, 자금상황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해야 한다.      


기존 사업정리 내지 목적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한시적인 자금경색(유동성위기)를 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3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몇 번이고 신중해야 하고 이 시점에서 사업의 계속과 정리 중 택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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