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권고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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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87. 4. 24. 입대하여 20001. 11. 1. 준위로 복무하다 2021. 2. 28. 전역하였다. 그런데 의뢰인은 1999. 6. 2.경부터 1999. 6. 18.경 사이 수도방위사령부 제10방공단 제501대대에서 사격통제기 붕괴지역 복구작업을 하던 중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제5요추 1천추간의 상이를 입었다.
의뢰인이 2020. 10. 20. 위 상이와 관련하여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송의 진행
국가유공자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결정이 나면 이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등록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소송, 보훈보상대상 등록 비해당결정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이가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가,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 하더라도 공무수행의 연장성상에 있어서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세월이 흘러 상이가 퇴행성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특정 공무수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의 쟁점이 핵심이다.
문제는 법률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에 의해 상이와 공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 신체감정은 상이발생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경우 큰 의미는 없다. 당시 진료기록, 의무기록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된다.
3 나의 사건의 경우
해당 보훈청은 의뢰인의 상이를 해당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행성, 공무수행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 행정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 등 입증활동을 통해 이를 밝히려고 하였다.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은 해당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하여 전문의료기관을 통한 감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상당의 시간이 걸린다.
국가유공자등록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행정소송이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장기적 관점으로 소송을 대해야 한다.
이 사건은 진료기록감정결과 수핵탈출증, 요추간 간격 등이 해당 공무(사격장 복구작업)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전문의(감정의)의 의견이 도출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는데, 해당 법원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피고 보훈청이 받아들여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 보훈청이 2021. 5. 14. 의뢰인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 보훈청이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면 최초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취소가 되고 결국 피고 보훈청이 재처분, 즉 보훈보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5 소송의 결과
지난한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 피고 보훈청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재처분을 받게 되었다.
행정소송 역시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간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한 법원의 강제조정(화해권고)도 당사자들이 이를 이의없이 수용하면 소송은 종결된다.
피고 보훈청은 소송 전체 기록과 과정을 검토한 후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재처분 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법무부의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라는 지휘를 내렸다.
행정소송은 국가의 행위에 대해 이를 취소, 변경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의 승소율이 그리 높지 않다. 감히 말하건데, 일반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승률이 50% 미만이라고 보아도 좋다.
특히, 국가유공자등록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과 같이 국가가 패소할 경우, 예산이 소요되고 예우에 비용이 지출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승소하기가 힘들다. 또한, 당사자들이 소송 자체를 문제발생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기 때문에 다른 인과관계(퇴행성, 다른 사고 등)의 개입으로 공무수행과 상이발생간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감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매우 길다. 때로는 감정의료기관이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송기간이 하세월이 경우도 있다.
아무튼 국가유공자등록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의 경우 승소하기만 하면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상당하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보훈보상대상자등록신청 사건의 시점까지 소급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랜 소송을 감내한 결과는 실로 적지 않다. 다만, 승소률이 낮은 사건이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
상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보훈보상대상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비해당결정시 조속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퇴행성, 노후화 등으로 상이와 공무간 인과관계의 인정에 여러 요인들이 개입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