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회생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준비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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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의 성공적 케이스의 절차 개요를 살펴보면 굵직한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신청서 접수

2 보전처분 / 포괄적 금지명령 / 채무자심문

3 개시결정

4 채권신고 / 조사기간

5. 회생계획안제출

6. 특별조사기일 /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

7. 종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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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9A%8C%EC%83%9D1.jpg?type=w1 출처 서울회생법원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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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은 주로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채무액수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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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득형태(사업소득, 급여소득), 법인인지 개인인지 등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회생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부터 구별해야 한다.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중 특별조사기일 / 심리를 위한 집회 / 결의를 위한 집회는 같은 기일에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직접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PQOz1YFS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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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기한 후 채권신고(추후 보완신고),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 시부인, 채권의 양도, 채권의 소멸, 이의철회 등 채권의 인정과 액수 등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채권과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판사 : 특별조사기일을 개시합니다.

관리인 : 특별조사기일 관리인보고서를 준비하여 개략적으로 진술


이의없으면 특별조사기일을 마치고 심리를 위한 집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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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즉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 일반회생신청 각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률요건에 부합하는지 심리하게 된다.


1 형평의 원칙준수

2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준수

3 수행가능성(이행가능성)


등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법률요건과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를 하게 된다.


조사위원 2차 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


심리를 마치면 결의를 위한 집회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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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 채무액수가 주식과 같이 의결권이 된다. 아래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회생에 성공할 수 있다(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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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실무상 회생계획안 제출 후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 이전에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열기 전에 인가여부, 회생성공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동의요건 미달시 채권자들과의 협상의 여지가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집회기일 연기신청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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