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 변호사의 조언 변호사, 로펌과 상담요령!
1 소위 사무장, 실장과 상담하지 말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질문을 하고 변호사가 막힘없이 답변하는지 확인한다.
2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의지와 희망만으로 신청해서는 안되고, 매출유지, 수주계획(사업계획), 보유자산의 매각가능성, 때로는 신규투자, 신규자금차입, M&A, 사업양도, 영업양도 등 다양한 회생방법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3 인터넷에 게시되는 광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검색을 다각도로 해서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아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수임료도 전문성, 사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부채(채무 50억 초과)인 법인회생, 기업회생!
1. 부채(채무)가 50억 초과인 경우 법인회생, 기업회생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부채 50억을 기준으로 전형적인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부채를 계산할 때 담보권에 기해 담보되는 채무 + 무담보 채무(조세, 임금, 퇴직금, 상거래채무, 대여채무, 대출채무 등 모든 채무)를 합산해야 한다.
부채 50억 초과 법인회생 기업회생 은 절차면, 비용면에서 부채 50억 이하 법인회생 기업회생과 큰 차이가 있다.
2.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 요건
부채 50억 초과 법인회생, 기업회생, 부채 50억 이하 법인회생 기업회생 즉, 간이회생 어느 경우나 회생신청요건은 동일하다.
1)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를 변제할 수는 있지만 그리되면 운전자금 등이 부족해 사업계속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다.
2)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즉 [1] 부채초과, [2] 지급불능, [3] 지급정지(어음부도, 수표부도 등)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한다.
비용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J-j9w0RXtDQ
3.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권자
1 채무자인 법인 기업
: 대부분 법인회생 기업회생신청은 회사가 신청하게 되는데,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이사회의결 또는 주주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에 의해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채권자 / 주주 등
: 채무자인 회사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경우
가. 자본의 1/10 이상 보유 채권자(합쳐도 됨)
나. 자본의 1/10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한 주주, 지분권자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가. 5,000만원 이상 채권자
나. 출자총액의 1/10 이상 지분권자
4. 법인회생 기업회생의 절차 단계
법인회생 기업회생의 단계는 크게 신청 -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대표자심문, 예납금납부 - 개시결정 - 채권신고 및 시부인 - 조사위원의 실사 - 회생계획안제출 - 집회(인가여부 판가름) - 종결단계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단계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실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 회생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수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얻지 못 한 경우 등 회생성공이 아닌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요한다.
5.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이해, 변제액과 채무조정의 방법과 비율
: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채권의 존재여부와 액수 등에 대해 시인과 부인 등 확정저차를 거친 후 개시결정시에 선임된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실사가 이루어진다.
: 청산가치는 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보유자산을 개별적으로 처분했을 때 값어치를 말한다.
: 계속기업가치는 과거 평균매출, 수주 중 매출, 현실화될 매출 등에 따라 현금흐름법이라는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의 가치평가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10년치 추정자금수지, 영업이익 등을 통해 변제방법과 액수를 정하게 된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회생실패가 된다.
6.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와 조기종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회생계획안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비율에 의한 동의를 얻어내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나고 일응 회생성공이다.
다만, 법원의 허가, 보고서 제출 등을 면하려면 종결결정을 받아야 하고, 실무상 일부 채무를 조기변제하거나 담보물매각 후 조기종결신청을 해서 종결결정을 받고 있다. 회생졸업이다.
종결결정 이후 회사는 1년에 1회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금을 변제하면 되고, 혹여 매출실적이 좋아 영업이익이 호전되더라도 정해진 변제금만 변제하면 되고, 때로는 10년간 변제하지 않고 조기상환을 할 수도 있다. 반면, 예상매출을 달성하지 못 해 변제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월시켜 지연손해금을 더해 변제하면 된다.
7. 회생실패와 그에 대한 조치
회생실패는 [1] 개시결정을 못 받는 경우(가장 드물다), [2]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3]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 한 경우, [4]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받았으나 사정변경으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다.
개시결정 자체를 못 받았다면 사업계획 등을 손봐서 다시 신청해 볼 수 있고, 인가 전 실패인 경우에는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가 후 실패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을 파산시키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wXc4PBXWM
8. 대표이사, 과점주주, 연대보증, 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문제
가. 대표이사
: 법인채무 기업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 다만,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경우 대표이사는 이를 법인에 반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수금은 반환받기를 포기해야 한다.
나. 과점주주
: 법인의 조세(법인세, 국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 당시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4대 보험과 관련하여 과점주주는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 연대보증, 물상보증
: 연대보증은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이 100%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물상보증은 채무없이 물건(담보물로만 책임)으로 보증책임을 지기로 계약한 것을 의미한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의 자산에 대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
라. 사기회생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배임죄,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 대표이사 등이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사기회생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검찰에 통지하기도 한다. 그 외 채권자, 투자자 등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등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퇴사직원에 대해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표발행 후 부도를 내면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꼼꼼하게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Lo1WC1TbrPI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6s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에서 대표이사의 할 일!
https://www.youtube.com/watch?v=iQv0K1fFw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