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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4. 2022

법인파산 기업파산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법원과의 차이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channel/UCVckBWv8fXk8NwnN5xumPFw/search?query=%EB%B2%95%EC%9D%B8%ED%8C%8C%EC%82%B0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25s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기업파산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 개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영상재판(화상재판)]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 이후 법인파산선고, 기업파산선고를 하면서 대표이사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출석하게 하여 판사, 대표이사, 파산관재인이 영상재판, 화상재판을 통해서 파산선고결정과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 등의 판결문을 판사가 고지하고 선임결정된 파산관재인이 대표이사에게 채무자 주의사항을 알려 주고, 필요한 물품(인감도장,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는다. 그리고, 파산관재인 또는 그 직원이 법인 소재지에 가서 유체동산에 대해 점유착수를 하게 된다. 즉, 함부러 법인파산, 기업파산신청한 회사의 자산을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회사의 대표이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는 기일이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뿐인데, 이 기일에서 절차를 주도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집회에 출석하여 상황을 지켜보고 오면 충분하다.


법인파산 파산관재인, 기업파산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결정일 즉시 법인파산신청 회사, 기업파산신청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본질이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해 주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파산관재인은 배당을 마친 후에는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기업파산신청 회사의 자산이 얼마 있었고, 이를 얼마나 현금화했으며 어떻게 배당하였는지에 대해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회 전에 제출하고 이를 집회에서 요약낭독하게 된다. 대표이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배당할 재원이 없는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당절차를 마치고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종료하면 법원은 종결결정을 하고, 배당절차를 거치지 못 하고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종료하면 폐지결정을 한다. 어느 경우나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가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격은 소멸하고 관련 채무 또한 소멸하게 된다.



요약하면, 서울회생법원 관할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대표이사가 법원에 1회 출석,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1회 출석하면 외부 출석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에서의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

https://www.youtube.com/watch?v=KWWB5Ru2iag

다른 지방법원 법인파산 기업파산 절차 개요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 영상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 법인파산절차 개요도, 기업파산절차 개요도처럼 절차가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대표이사는,


1 채무자심문시 1회

2 파산선고결정시 2회

3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 3회


출석해야 하고, 파산선고결정일에 선임된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들러 채무자 주의사항 및 파산관재인에게 건내야 할 물품 등을 건내면 된다.


나머지 법인파산 회사의 자산처리, 기업파산 회사의 자산처리, 배당 등의 문제는 서울회생법원에서의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와 동일하다.


지방법원의 경우, 별도의 파산부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기간, 기업파산절차, 기업파산기간은 매우 늘어지게 된다. 즉, 절차진행이 매우 느려지게 된다.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도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 파산부가 다른가!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은 [1] 채무액수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예납금, [2] 업무량에 따른 변호사 보수, [3] 채권자, 이해관계자들의 수에 따른 송달료 등이 필요하다.


[1] 예납금

: 법인파산, 기업파산 파산관재인 보수, 집회비용, 자산처분비용 등 필요한 비용이 채무액수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다. 예납금은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 보유 자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윤소평변호사

[2] 변호사 보수

: 변호사 보수는 해당 변호사의 전문성, 법인파산 기업파산 업무의 분량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있으나, 일부 로펌들은 일률적으로 보수를 정해서 박리다매하기도 한다. 선택은 의뢰인의 몫이기 때문에 저렴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로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량에 따라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의뢰인이 결정할 일이다.


: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단순하게 파산선고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적 민사책임, 형사책임,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관계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법인파산신청 전, 기업파산신청 전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다. 법인은 먹고 사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사, 형사적 책임발생 여부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럴려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나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송달료

: 채권자, 세무서, 공단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여러 차례 우편물을 송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편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법인파산신청서 접수시, 기업파산신청서 접수시에 이를 납부해야 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비용을 확인해 두고 자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를 말끔하게 정리해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재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의 부채관계로 인해 대출, 지원 등에 있어서 장애요소를 덜고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채무발생경위 등 여러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사건의 진행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다. 비용도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폐업신고나 채권의 소멸시효(3년, 5년, 10년)기간 동안 그냥 버티기로 일관하면 될 일도 아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받지 못 하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인파산, 기업파산에서 여러 자료로 자금사용과 자금흐름 등이 소명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소나 소제기를 방지할 수 있기도 하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법인에 예금, 보증금, 기타 자산 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독하게 어려운 상태에서는 비용마련 때문에 파산을 포기하고 그저 버티기로 일관하게 되는데, 채권자들, 특히 추심기관의 독촉을 오랜 기간 견디려면 만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매출이 감소일로에 접어든지 상당기간 되었고, 대표이사의 개인재산, 지인들의 대여금 등이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된지 상당 기간되었다면 그 법인, 기업은 한계기업임을 인정해야 한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옳다.

참고용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X1A-lA1gbs

https://www.youtube.com/watch?v=xYOzh5qwPXA&t=161s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https://www.youtube.com/watch?v=18LbfBkTyrU&t=1s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8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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