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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5. 2022

개인파산 파산선고, 면책결정전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법과 생활

파산선고로 인한 강제집행 등의 제한
직접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OODfwKeseyE

1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제348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만으로 기존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실효된다.


개인파산절차에서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역시 실효된다.


개인파산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조절에 목적과 취지가 있으므로 파산채권자, 재단채권자 등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시키겠다는 의미이다. 파산채권자는 배당절차를 통해서, 재단채권자는 변제를 통해서 파산절차에 참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 파산선고 후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제348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파산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 재단채권에 기해 신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실효된다.


나아가 조세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역시 파산선고 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처분은 밀린 조세에 기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조세채권(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4대 보험료 등)에 기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실효되지 않고 속행할 수 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신청 또는 간주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면책신청기각,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속행하게 된다.


3 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파산선고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무효인 강제집행 등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개인파산에서는 그러한 신청을 파산관재인이 하게 된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으면 집행법원의 등기말소촉탁에 의해 말소할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배당만 남은 경우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된다. 물론, 해당 경매물건에 대해 담보권자가 있으면 그 액수만큼은 지급한 잔액이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 배당재원으로 사용된다.


파산관재인은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이 환가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추심채권자의 추심 등은 금지되고,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4 조세, 4대 보험료 등에 의한 체납처분, 담보권자의 경매실시


파산선고 후 조세, 4대 보험료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속행할 수 있다.


담보권자(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후에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절차에서 누군가에게 담보물이 매각(낙찰)되어 매각대금이 경매법원에 지급된 경우, 담보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 배당재원으로 사용되게 된다.

사실 개인파산에서 개별 채권자들이 파산선고 전후로 실시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해서 개인파산신청 채무자가 신경쓸 부분은 아니다. 개별 채권자와 집행법원, 파산관재인간의 처리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파산신청 채무자도, 그 대리인인 변호사도 개인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후로 실시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 채권자들 역시 이해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실효,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의해 일부 채권자가 만족해 간다면 파산관재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서 전체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할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HMkcqJ9OZk

https://www.youtube.com/watch?v=18LbfBkTyrU&t=1s

https://www.youtube.com/watch?v=EitKQZ5_p78&t=1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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