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 확정된 부양가족 수 대비 월 법정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 대비 월 법정최저생계비, 개인파산 부양가족 수 대비 월 법정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상 변제액의 책정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절차를 통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을 다루는 변호사, 담당직원, 개인회생신청 개인파산신청 을 하려고 하는 채무자들은 월 법정최저생계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양가족의 수
개인회생신청권자의 미성년자녀, 개인파산신청권자의 미성년자녀, 개인회생신청 이전부터, 개인파산신청 이전부터 부양해 온 60세 이상의 부모, 배우자(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등의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개인회생신청 개인파산신청 채무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서 개인회생신청시 개인파산신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남편 A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자, 배우자 B(60세미만), 미성년 자녀 C, D의 경우
배우자 B는 부양가족이 아니고 미성년자녀 C, D가 A의 부양가족이 되는데, A 본인 포함 3인이므로 위 표에 의하면 월 법정최저생계비는 2,660,890원이 된다.
다만, 배우자 B가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 C는 A의 부양가족으로, 미성년자녀 D는 배우자 B의 부양가족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월 법정최저생계비는 2인 기준 2,074,090원이 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에서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으로 3년 또는 5년간 매월 채무변제를 한 후 면책을 받게 되고,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에서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미미할 경우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실무!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개인파산실무!
https://www.youtube.com/watch?v=tHMkcqJ9OZk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가 차이가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비용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개인회생신청 채무자 개인파산신청 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다.
1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배우자의 재산 출연
: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는데 출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 관할 개인회생 개인파산 배우자 재산의 출연
: 개인회생신청 채무자 개인파산신청 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 중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등과 관련해서 그 각 가치의 50%를 개인회생신청 채무자, 개인파산신청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별 배우자의 재산이 배우자의 기여도로 형성, 취득된 것이면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이과 함께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eyRj_pyhTg&t=83s
https://www.youtube.com/watch?v=EitKQZ5_p78&t=100s
개인회생에서의 구체적인 변제금,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구성 등은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의 소득, 가용소득, 보유자산, 배우자 재산의 출연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개별 사건에서 자산과 부채내역 등 여러 자료를 놓고 검토해야 한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o1WC1TbrPI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81s
https://www.youtube.com/watch?v=ybFxP895C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