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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1. 2022

법인파산 환가포기 조속한 법인파산절차 종료

법과 생활

법인파산의 본질은 법인자산의 처분대금(현금화)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본질은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해 주고,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켜 관련한 채무소멸효과를 거두는데 있다.


법인파산신청 회사, 기업파산신청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1 수의계약
2 공매 / 경매
3 명의이전
4 일정기간 사업계속 후 영업양도
5 포기
6 기타 적절한 방법

즉, 파산관재인이 자산과 부채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 등을 통해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데, 해당 법인파산, 기업파산 사건에서 개별 자산에 대해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홈페이지 공고 등을 참조하여 이를 매수하면 된다.


이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안 팔리고, 경매를 실시하더라도 그 비용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자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 포기를 하게 되고 이는 법인파산신청 회사, 기업파산신청 회사의 자산으로 남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포기할 수 있다. 대체로 300만원 미만의 금액의 자산에 대한 포기는 법원의 허가없이 할 수 있다(법제492조 제12호/제492조 단서).


법인파산 파산관재인은 해당 사건에서 재고자산의 환가를 포기하고자 즉, 현금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재고자산에 대한 환가포기를 허가해 주었다.

윤소평 변호사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위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윤소평 변호사

위 사례에서 법인파산신청 회사, 기업파산신청 회사는 네덜란드에 재고를 보관 중에 있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출장이 어려워 재고자산을 수집하는데 현실적 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더라도 비용 대비 청산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환가 대상에서 포기한 것이다.

윤소평 변호사

신청서상 포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매시 낙찰가액, 해외에서 재고자산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운임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재원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리고, 조속히 환가를 포기하고 파산절차의 배당절차 등을 실시하여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의견까지 진술되어 있다.

윤소평 변호사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366s

https://www.youtube.com/watch?v=1PUP95eo7wo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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