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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8. 2022

법인파산신청 전후 파산선고 후 종료까지 대표이사 할 일

법과 생활

법인파산 기업파산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서 대표자 대표이사의 역할은 법인회생절차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수행해야 할 역할과 업무가 적다. [1] 법인파산신청 전, [2] 법인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결정 전, [3] 파산선고 후 절차종료 3단계로 나누어 대표자 대표이사의 업무를 소개한다.


[1] 법인파산신청전, 기업파산신청 전 대표자 대표이사가 해야 할 일


1 전문로펌,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

: 법인파산 상담, 기업파산 상담자 중에는 대뜸 비용부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미인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법인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은 법인의 자금이나 자산처분대금으로 사용하면 되므로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수임료 저렴한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래 사항 등을 잘 점검하면 수임료부터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상담인지 확인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재무관련 직원과 함께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준비, 변호사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서류작성을 해 주어야 하고, 변호사가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해야 할 일이다.


2 법인파산신청전 대표이사의 민사적 책임 검토


가. 가지급금 점검

: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소명가능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어떤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대신 주임종 장단기채권으로 자산항목에 실질이 가지급금인 계정이 있으니 점검해야 한다.


나. 편파행위

: 법에서 우선변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권들에 대해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 취소대상인지 점검해야 한다.

: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 자산을 저가, 염가에 매각한 후 사용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다. 의무없는 담보설정

: 처음 돈을 차용할 당시 담보설정약정이 없었는데,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서 최근에 담보(근저당권, 저당권, 질권 등)를 설정한 경우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라.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4대 보험료의 2차납부의무에 대한 점검

: 통상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이기는 하지만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쳐야 하므로 외견상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하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칠 경우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라. 관계회사, 관계업체가 있는 경우

: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을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가공거래(허위매입매출), 정산없이 행한 금전거래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기타 더 열거할 수 없는 특별한 사항들이 신청전에 모두 점검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준비해서 법인파산신청서를 접수해야 뒤탈이 없다. 그만큼 의뢰인과 변호사가 정성을 기울여야 민사책임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 책임경영이행약정위반 여부

: 신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입보, 대출을 받은 경우 연대보증없이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현재 실무인데, 이행약정자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이 발생하므로 매우 잘 살펴야 한다.


3 법인파산신청전 대표이사의 형사적 책임 검토

: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여부

: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여부

: 근로기준법위반여부 : 체납임금, 체납퇴직금 등 관련

: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발행 후 부도낸 경우

: 일반 사기죄

: 업종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여부



업종, 업태별, 법인파산 고려대상 기업의 특이사항별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안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https://youtu.be/oMEB5ZfXVEk


[2] 법인파산신청 후, 기업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대표자 대표이사가 해야 할 일


가. 대표자심문준비

: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심문사항을 이메일로 교부해 주므로 변호사가 대표자심문사항을 작성한 후 대표이사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작성을 해 주어야 한다


나. 예납금납부

: 법원에서 예납명령이 나면 법원 계좌로 사전에 준비해 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납금]


부채 5억 미만 : 500만원

부채 5억 이상 10억 미만 : 700만원

부채 10억 이상 30억 미만 : 1,000만원

부채 30억 이상 50억 미만 : 1,200만원

부채 50억 이상 100억 미만 : 1,500만원

부채 100억 이상 : 2,000만원 이상


신청서 접수 후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를 안내해 주어 파산선고 후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3] 법인파산 선고 후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해야 할 일


* 파산선고 후 대표이사는 다른 일(다른 사업, 이직, 취업 등)을 하면 된다.


법인파산신청서, 대표자심문, 보정서 등을 판사가 검토한 뒤 파산선고기일을 정해 대표이사의 출석, 파산관재인의 출석을 통해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파산선고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파산관재인이 채권신고된 내역을 시부인하고 자산을 현금화하며 소송 등 분쟁을 처리하게 된다. 대표이사는 말그대로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 진행해야 할 소송, 자산처분대금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들 또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대표이사에게 변제독촉을 해서는 안된다. 대표이사는 파산관재인에게 인감도장, 통장, 인증서, 고가품 등을 제출하고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대해 설명하는 협조의무만 간략히 수행하면 된다.


*제1회 채권자집회에 대표이사는 출석만 하면 된다. 특별하게 집회기일에서 진술할 것도 없고 준비할 사항도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XQvurZDp7as


변호사의 업무종료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자산이 있는 경우, 배당을 마쳐야 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자산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다.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한 자산을 회수하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 하더라도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실시한 후에 파산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통상 1년~2년은 소요된다.


배당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인파산 종결결정을, 배당을 실시하지 못 한 경우에는 법인파산 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어느 경우나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어 법인이 소멸하고 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변호사는 법인파산신청시로부터 1년~2년 후 법인파산 종결결정문, 법인파산 폐지결정문을 발급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지난한 기간이다.

법인파산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

법인파산신청비용은 법인의 현금, 자산처분대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법인파산신청의 경우,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등의 개인파산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81s

책임경영이행약정을 한 경우, 개인의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0wdevP-I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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