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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1. 2022

법인회생폐지결정, 기업회생폐지결정 후 법인파산

법과 생활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를 보면 신청-개시결정-채권조사 및 실사 - 관리인보고 - 회생계획안제출 - 회생계획안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 - 인가면 성공 / 불인가면 실패의 순서로 진행된다.


법인회생폐지결정 기업회생폐지결정은 [1] 기업가치조사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낮은 경우, [2]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받지 못 한 경우, [3]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율을 충족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발령된다. 그야말로 회생실패가 되는 것이다.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의 어느 단계에서 실패 즉, 폐지결정이 발령되느냐에 따라 법인파산 기업파산이 임의적(선택적)인지, 필수적인지가 결정된다. 인가후 폐지결정의 경우 반드시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로 이행된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해당 사례의 경우 부채 50억 이하인 법인이어서 간이회생으로 진행된 사건이다. 회사 매출이 감소된 상태에서 회사의 나름의 복안(사업계획)이 있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막아 놓고, 이자 등의 변제를 금지시킨 뒤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통해 채무구조조정을 하려고 했던 회사였다. 그런데, 사업계획상의 수주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안으로 회사가 계약을 성사시킬 때까지 최대한 회생절차를 지연시켰다.


[회생의 성공 :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로부터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로부터 2/3 이상의 동의, 간이회생의 경우 : 1/2 초과 동의 및 과반수 동의]


보통의 법인회생기간 기업회생기간 은 보통 6개월 이내면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성공이란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주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인가결정으로 채무 액수는 달라지고 10년간 변제할 금액과 주식으로 채권을 전환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로펌, 변호사들이 맡은 법인회생 기업회생 사건을 다 성공시킬 수는 없다. 변호사의 역량을 벗어나서 회사가 해 주어야 할 영업 자체의 유지가 어렵다면 회생은 어렵다. 하지만, 소개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공동대표자가 사업계획상 매출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이라 그 수주계약건을 보고 회생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으나, 아무리 절차를 지연시켜도 수주계약이 성사되지 못 했다. 게다가 코로나, 금리인상 등으로 본 사건의 회사가 계속 운영할수록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작성해 놓은 회생계획안 조차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물어보는 절차인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 및 결의를 위한 집회 자체를 개회할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계획안에 대해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윤소평변호사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는 최장 1년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각 단계별 절차를 연기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었으나 오로지 수주계약의 건의 체결을 위해 법원이 혜량해 준 사건으로 조사위원도 회사에 대해 호의적이어서 1년 넘게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를 끌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작성한 회생계획안은 그저 계획일 뿐, 회사가 현실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결국 회생절차를 실폐로 결론나는 경우에 해당했다.


윤소평변호사

파산부(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모두 파산부에서 관할)는 이 사건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를 폐지(절차종료)결정하게 되고, 이미 지정되어 있던 채권자집회 조차 취소하게 된다. 이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원이 하는 조치들이다. 위 결정문을 보면 제2회 관계인집회, 제3회 관계인집회, 현재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라고 부르는 기일지정을 취소결정한다.

윤소평변호사

[법안회생폐지결정 기업회생폐지결정]


회생이 성공하지 못 하고 실패하게 되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통해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를 닫게 된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 담보권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된다. 압류추심, 경매, 매출채권의 압류추심, 예금추심 등등. 회생절차로 중단, 금지되었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가능해지게 된다.


[인가 전 폐지결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전 법인회생폐지결정 기업회생폐지결정 이 나면 법인파산 기업파산신청은 선택이다. 즉,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진행된다.


[인가 후 종결 전 폐지결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 액수의 3/4 이상, 회생채권 액수의 2/3(간이회생의 경우, 1/2 이상 및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종결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악화, 자금사정의 악화 등 여러 사정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법인회생폐지결정 기업회생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필수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366s

https://www.youtube.com/watch?v=08_S8-mT4zw


https://www.youtube.com/watch?v=Lo1WC1TbrPI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6s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81s

인가 전 법인회생폐지결정 기업회생폐지결정
/ 인가 후 법인회생폐지결정 기업회생폐지결정

https://www.youtube.com/watch?v=OmwXc4PBXWM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t=17s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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