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윤소평변호사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약정해제, 합의해제, 법정해제로 나눌 수 있다.
약정해제는 체결된 계약상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특정되어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합의해제는 원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합의에 의해 계약이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원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어야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라 함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을 주로 원인으로 하고 해제권 행사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음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제권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g4zpHpvUb3s
https://www.youtube.com/watch?v=mUUHC5_1fyg
사실관계
- 2007. 1. C(매수인)는 B(매도인)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 2007. 1. C는 B에게 계약금 지급
- 2012. 2. C는 중도금 지급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지급 못 하였고,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잔금도 지급못함
- 2012. 2. B는 D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2016. C의 채권자 A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음
- 2017. A는 C가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압류추심결정받음
- 2017. A는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소멸시효를 주장
[쟁점]
1 매수인 A는 매도인 B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음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기간 10년(소멸시효)이 경과한 경우 여전히 해제할 수 있는지
2 매도인 B는 A가 해제하지 않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대법원(2019다204593판결
1 채무불이행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위 사안에서 매도인 B)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점,
2 소멸시효의 효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기산일)에 소급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위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해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수인 A도 B에 대해 권리행사(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본래 B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해제할 수 없는 점,
3 매도인(소유권이전등기의 채무자) B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A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행사하였고, 매도인(채무자 B)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위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채무불이행 시점(위 사안에서는 제2매수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이 본래 A의 채권 시효 완성 전과 후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그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압류추심권자인 C는 B에 대해 A가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중도금 및 잔금채권에 대해 추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CNmIc4jHk4A
https://www.youtube.com/watch?v=Blknw5hlR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