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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3. 2022

법인격부인소송 법인파산이 아닌 법인폐업, 해산, 청산

법과 생활

https://youtu.be/t-958W3Ap0c


CASE 1.

채권자 A는 (주)홍길동에 대해서 1억원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주)홍길동에는 자산이 없고 대표이사 김길동은 자산이 많다. 이런 경우 1억 물품대금청구를 대표이사 김길동에 대해 할 수가 있는지? 김길동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


CASE 2.

채권자 A는 (주)홍길동에 대해 대여금 1억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홍길동에는 자산이 없고, 대표이사가 동일한 (주)청길동에는 자산이 많다. 이런 경우 1억 대여금을 주식회사 청길동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 (주)청길동의 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지?


CASE3.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해 약정금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B는 자산이 거의 없고 채무자 B가 운영하는 (주)홍길동에 자산이 많다. 이런 경우 약정금을 (주)홍길동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 (주)홍길동의 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지?


어느 경우에나 원칙적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제3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이는 남편이 채무를 지고 부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이고, 법인격부인소송이다. 넓게 보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 또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법인격부인소송과는 구별된다.

법인격부인의 의미

본래 법인격부인이란 법인 VS 개인(사원)간 독립별개인데,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과 독립된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과 채권자 등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법인을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주체나 객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법인의 책임을 묻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대표이사 B가 법인 A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법인과 개인의 구별이 모호하고 해당 법인 A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해서 법인 A의 채권자가 개인사업자 대표이사 등 개인 B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법인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해 개인이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합명회사, 합자회사처럼 무한책임사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유사하다.

법인격부인소송은 실무상 그리 일반적이지는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 개인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쉽게 인정할 경우 법인제도, 개인의 자산과 부채 등과의 구별을 기본적인 법체계로 하는 제도하에서 그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례를 통해 본 법인격부인


채무면탈을 위해 신설법입을 설립한 경우 법인격부인을 인정하는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4다26119, 2007다90982 등 다수).


적용요건


1 법인격의 형해화(구별모호)


주주, 모회사 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법인의 법인격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격이 부인된다. 다만, 1인 주주 1인 회사라고 해서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권리와 이익은 개인이 누리고 법인에는 책임만 남겨 놓는 그런 경우를 뜻한다. 법인이 빚을 지고 알짜 자산은 대부분 개인 명의로 해 놓는 경우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법인이 개인과 별개가 아니라 동일하다고 보는 것(법인격의 부인)이 인정되려면 주주의 완전한 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모자회사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1] 그 개인이 모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한 사실, [2] 주주가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3] 자회사가 독립된 실체(독립성)를 상실하 모회사의 사업 일부처처럼 자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법인격의 남용


채무면탈을 위해 신설회사를 둔 경우 판례 중에는 법인격부인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의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인격이 부인되면 쉽게 말해 다른 법인의 자산, 다른 개인에 대해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사해행위취소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시켜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지만, 법인격부인의 경우에는 A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B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인격부인론의 논의는 채무는 A가 부담하고, 재산은 B가 가지고 있어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경우이므로 "채무면탈의사"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신설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이용해 채무면탈을 위해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부인에 관한 논의는 적용된다. 폐업회사와 양수회사가 [1] 동일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2]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3] 폐업회사가 부도에 임박하여 회사의 재산을 양수하여 이전하면서도 아무 대가를 받지 않거나 저가(염가)로 재산을 이전한 점 등을 보면 법인격을 부인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0다94472 등).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법인격부인은 채권자가 A법인이 아닌 B법인, A 법인의 대표이사, 주주 등 개인에게 A 법인과 그 개인을 또는 다른 법인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거꾸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판례는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신설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2006다24438등)가 있는데, 언뜻 보면 신설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기존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즉,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인격부인은 본래 "채권자 - 법인 A - 법인 B 또는 개인"의 구도에서 법인 A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 B, 개인과 동일시하는 것이고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은 법인 B 또는 개인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 A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법인격부인의 효과

이렇게 복잡하게 법인격부인이니 역적용이니 하면서 어려운 말을 써가며 논의하는 이유는, 법인격이 부인되면 주주 등 개인에게, 다른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채무가 주주 개개인의 채무가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주주 또는 다른 법인은 채권자에 대해 기존 법인이 가지는 항변사유를 들어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


甲이 지배하고 있는 A회사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했는데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A회사는 자산이 없어 수분양자들이 지배주주인 甲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였다.


분명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상의 책임을 A회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지배주주인 甲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갑은 수분양자들에 대해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다. 회사의 지배주주가 일정한 경우, 요건 하에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판결이다.


윤소평변호사의 TIP!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소송대리해서 가맹점 본사를 상대로 가맹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사에 특별한 자산이 없어 집행을 못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자산이 많았고,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들로만 구성하여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 조정으로 가맹비를 반환한 사례가 있었다.

실제 소송수행을 해 보니 회사와 개인 주주간의 관계, 채무상황, 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재무자료를 입수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법인파산과 법인격부인의 관계

법인파산은 법인폐업, 해산, 임의적 사적 청산과 달리 법원의 공적인 파산선고에 의해 법인격을 소멸시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회사의 채무가 소멸하여 더이상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기존회사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법인파산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과 같은 논의는 제기될 수 없다. 다만, 기존회사에 채무를 남겨둔 상태에서 신설법인, 개입사업체를 통해 동종영업을 하고 자산을 양수받아 이를 가지고 영업에 활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법인격부인 내지 사해행위취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인파산절차에서 이같은 사안이 발견되면 취소여부가 검토되고 취소요건에 부합할 경우 처분된, 이전된 자산은 원상회복되어 기존회사, 기존법인의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사용될 재원으로 사용되게 된다.

관련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89s

https://www.youtube.com/watch?v=ybFxP895C60&t=16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https://www.youtube.com/watch?v=1PUP95eo7wo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5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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