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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3. 2023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위자료배상, 손해배상청구

법과 생활

사실관계

공무원 A는 2020. 중징계의결로 직위해제되자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다. 그러자 해당 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A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취소구하였다.


해당 부처의 공무원 B, C는 A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공익재단 관계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촉구하였고 재단이사장 E, 상임이사 F를 만나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해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B, C는 E, F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관련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E, F는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해당 부처), B,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하급심은,


1 대화 녹음의 동기가 내부적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소송상 증거로 제출된 점,


2 대화 녹음이 증거로 제출된 시점이 소송에서 원고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제출된 것으로 보아 탄원서를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녹음내용과 녹취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출,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공무원 B,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9다256037 판결

대법원은, 교사들간 다툼에서 어느 일방의 교사가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사건에서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음성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고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소평변호사의 TIP!

해당 소개 사례에서는 대화 당사자간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소송상 증거로 제출한 것은 대화 당사자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한 사건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간 일방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대화내용을 제3자가 녹음한 경우에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에 대한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법이 개정될 분위기다.


법개정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하급심, 대법원의 판시태도를 보면 대화 당사자간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특히 그것이 외부로 현출된 경우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방법이 상대방의 동의없는 대화내용의 일방적 녹음자료라면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을 떠나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로 인해 소정의 위자료책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https://youtu.be/mm-h_rwNNNw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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