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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2. 2023

어음 수표의 권리행사 채권행사 채권신고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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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어음법, 수표는 수표법이 별도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 법조인들은 상법을 배우면서 어음과 수표에 대해 공부하게 되는데, 깊이 있게 취급하지 않으면 변호사들 중에도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와 원인관계의 권리행사, 상환청구권 등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음 / 수표는 그것을 소지하여 제시해야 액면금 상당의 금액청구를 할 수 있고 어음/수표를 배서인, 채무자 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어음금, 수표금의 지급과 어음/수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93다11203, 11210 등)


어음 / 수표는 발행인이 있고, 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피배서인, 배서인 등이 발생하고 최종 소지인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물론, 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어음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어음이나 수표가 발행되는 경우, 유통을 전제로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원인관계를 전제로 어음이나 수표는 발행된다. 그 원인관계로는 대여금, 물품대금 등 소비대차, 공급계약, 공사도급계약, 예금계약 등 다양하다. 물론,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어음이나 수표가 발행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 자금의 융통(차용)을 하는 것으로 어음이나 수표 소지인에 대해 원인관계가 없이 발행된 어음/수표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이 될 수 있고, 그 뒷면에 자신의 서명날인 등을 통해 배서를 할 수 있다. 어음이나 수표 뒷면을 보면, 배서인란, 피배서인란 등이 구별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행인 채무자 甲(배서인)-乙(피배서인=배서인)-丙(피배서인-배서인)-丁(피배서인=소지인)" 식으로 어음, 수표는 유통이 된다.


채무자 甲이 乙에게 대여금 채무 1억원을 빚지고 있었는데,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해 주었다고 가정하면 원인관계는 소비대차(대여-차용관계)가 되고, 어음상의 채권 1억원, 수표상의 채권 1억원을 행사할 수 있다. 수표의 경우 통상 수표금의 지급은 은행에서 이루어지나, 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 발행인(채무자)에 대해 청구할 수도 있다.


어음 / 수표상의 권리는 그 액면금 + 이자 상당액 정도가 될텐데, 어음 / 수표의 경우에도 만기일(흔히 변제기)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어음상의 액면금 청구, 수표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음이나 수표 자체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채무자, 배서인, 지급은행 등에 대해 청구할 경우 그 어음이나 수표를 제시하고 상환해야 한다. 이를 어음, 수표의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원인관계없이 어음이나 수표가 발행될 수 있지만 대부분 원인관계가 있고 어음이나 수표가 발행, 배서 유통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니다.


원인관계에 대해 어음이나 수표가 발행된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는 약정 당사자들간의 의사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

윤소평변호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에 대해 어음, 수표가 발행되는 경우


1 '지급을 위하여(지급방법)'의 수단으로 보아 원인관계상의 채권채무도 존속하고, 어음, 수표상의 권리도 함께 존속한다. 다만, 지급방법으로 어음, 수표가 발행, 유통된 것인만큼 어음, 수표상의 청구를 먼저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지급확보)'의 수단으로 어음, 수표가 발행된 경우 또한 원인관계상의 채권채무가 존속하고 어음, 수표상의 권리 역시 존속한다. 담보목적으로 어음, 수표가 발행된 경우에는 유통이 빈번하지 않다. 그래서 판례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동일하고 유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어음, 수표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 수표가 발행된 경우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채무를 해소하고 어음, 수표상의 채권채무관계만으로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등 어음, 수표가 지급방법, 지급담보로 발행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어음, 수표상의 권리만이 존속한다. 현실에서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물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음, 수표의 소지인 입장에서 2가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권리의 가지수를 감소시킬 이유는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EsBRRylr0NM&t=507s

어음, 수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어음, 수표의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이라는 성질에 기해 당연한 것이다.


실무상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회생, 기업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회생파산절차에서 어음, 수표의 원본이 제시되면 확인인을 날인(관리인, 관재인 등)하고, 확인인이 날인된 어음, 수표의 사본을 채권신고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음, 수표는 통상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발행, 유통되고 있어서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와 어음, 수표의 소지인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회생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원인관계상의 채권자, 어음, 수표의 소지인 양자 모두 할 수 있는데,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신고된 경우, 원인관계상의 채권신고는 철회하도록 하여 청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지급인, 배서인 등에게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이익'상환청구권이나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 어음, 수표는 지급방법, 지급담보로 발행,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음, 수표의 소지인의 신고를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


https://youtu.be/SICDKINBxRo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t=1s

https://www.youtube.com/watch?v=WQm_cQLdJ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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