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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5. 202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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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는 1991.경부터 조부 甲과 서울 종로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해 1/2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었다. A는 2005.경 건물에 관한 자기 지분을 숙부인 B에게, 甲은 2006.경 C 재단에 기부하여 각각 이전등기되었다. 현재 B와 C 재단이 건물에 관해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A의 조부 甲이 사망한 후 토지에 관한 지분을 B가  상속받았고, C 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토지 지분은 A와 C 재단이 공유하게 되었다. 


A는 숙부인 B와 C 재단이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료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제2심의 판단                                                                                                            


제1심, 제2심은 관습법상 지상권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여 각각 원고 승소, 원고일부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B와 C 재단은 A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2018다218601                                                                                                

윤소평

1 A가 숙부 B에게 건물에 관한 지분을 이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B에게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2 C 재단이 건물에 관한 지분을 이전받았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던 이상 C 재단에 대한 관습법상 지상권도 성립할 수 없는 점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공유상태였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 공유자 1인에게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을 허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부당한 점


4 관습법상 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적법하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점,


5 공유토지 지상에 단독 소유건물이 존재하였다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과 같이 토지가 공유상태인 경우에도 건물과 토지 중 일부 공유자의 변경에 의해 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일부승소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환송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yuPjicV4qWc&list=PLER6tK7dO96cxYhVSKDGnF2anDu87Mw8c&pp=gAQBiAQB

통상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건물만 매수하여 지료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토지만 매수하여 건물소유자로부터 지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어느 하나가 제3자에게 매매 등의 여러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에 관한 철거 합의 등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건물을 부셔야 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지상권을 인정해 왔다. 


윤소평

만약, 토지는 공유상태를 유지하고 건물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 관습법상 지상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공유토지에 관해 [1] 단독 소유건물이 존재하였다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과 같이 [2] 토지가 공유상태인 경우이고, 건물도 공유관계인 상태에서 건물과 토지 중 일부 공유자의 변경에 의해 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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