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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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화재보험 등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가 해당 모텔에 투숙하던 중 객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텔 객실 및 숙박시설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찰, 소방서 등에서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A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B 등 투숙객에 에 대해 원인불명의 화재에 대해 투숙객으로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제2심의 판단
제1심과 제2심은,
1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이용은 임대차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2 숙박업자가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 하였다는 점에 대해 과실없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칙적인 임대차의 증명책임과 달리 증명책임을 숙박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2023다244895)
기존 임대차상의 채무불이행, 손해 등의 주장과 증명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숙박시설과 같은 경우 객실은 숙박업자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고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해 고객의 안전, 객실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해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은 비롯한 숙박시설의 점유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 숙박업자의 지배, 관리 범위 하에 있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객이 숙박계약에 의해 객실을 사용, 수익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화재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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