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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6. 2024

바지사장 명의대여자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

법과 생활


사실관계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에도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할 세무서가 A에게 종합소득세를 해마다 부과처분하였다.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C이고 자신은 바지사장(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C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061 사건(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1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상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적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2 명의대여


명의대여자는 실제 운영자와 합의 하에 탈세 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외관상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의 소득세 등 처분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있어 과세대상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만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소득세 등 처분은 주식회사 B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추계결정 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 이루어진 것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게 부과될 예정이었고,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 C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러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명백해지는 것으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 등의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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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Kx30tPDic


바지사장, 명의대여는 현실에서 종종 일어난다. 법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신용불량 내지 탈세 등의 다양한 동기와 목적 하에 법인의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명의대여자를 소위 '바지사장'이라고 부른다.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은 대가를 받기도 하고, 대가없이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나 제3자가 볼 때 그 내막을 모르는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과세관청에 등록된 명의대여자가 회사의 대표자로 인식될 뿐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자(바지사장)가 자신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실제 운영자는 별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효력이 없다. 


다만, 제3자가 명의대여사실이나 바지사장의 존재, 실제 운영자의 관계 등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또한 주장, 입증책임이 명의대여사실(바지사장, 실제 운영자의 존재)에 대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어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처분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효확인소송은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요건이 처분의 위법이 중대명백이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원고 승소판결이 나기 때문에 입증의 정도가 취소소송보다 더 엄격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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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8Rtc9lOWE8o&t=235s

https://www.youtube.com/watch?v=2KJYpyyz8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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