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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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Aj9vr6HLbs&t=166s
우선 당사자들을 A와 B로 특정하고 파란색 박스 내의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A-B 간의 법률행위로는,
1 매매, 2 임대차 3 물품공급계약 4 위임 5 고용(근로)계약, 6 전세계약, 7 손해배상, 8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각양각색의 법률행위가 있을 수 있다.
A를 "권리자=채권자=원고=신청인" 등으로 부르기로 하고, B를 "의무자=채무자=피고=피신청인"으로 부르기로 하자.
B는 개별 약정, 계약, 법률행위에 따른 의무를 A에 대해 이행해야 한다. B가 매수인이라면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B가 임의로, 자율적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의무자 B가 임의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얻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재산에 경매, 압류추심, 압류전부(B가 C로부터 받을 권리)등으로 A의 권리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
소송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A의 권리가 돈을 받을 권리이면, 소제기 전 또는 동시에 B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하고, 그 외 권리는 "가처분"을 해 두어야 후일 판결받고 나서 집행할 재산을 보전(B가 처분하지 못하도록)할 수 있다.
1 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B가 재산이 없다면 소송해서 판결을 얻는다 한들 회수할 재산이 없어서 판결문이 무용하게 되어 버린다.
2 B 재산 중 담보가 설정된 재산
하지만, B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거나 판결문을 얻더라도 그 특정재산에 대해서는 담보권자가 우선권(우선변제권)이 있다.
담보권자가 자기 채권을 모두 변제(법적으로 만족이라는 표현을 쓴다)받고 남음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을 하게 된다.
3 B 재산 중 일반재산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하게 되는데, 가압류 등의 일자, 판결이 확정된 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B의 일반재산에서 각자의 권리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4 사해행위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 은닉된 재산
B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일반재산(책임재산)을 사해행위로 제3자명의로 변경하거나 담보물의 경우, 담보권자의 채권액 만족 후 남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B에 대해서는 본래의 의무청구소송, 제3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재산이 B 명의로 원상회복되면 채권자들간의 권리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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