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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08. 2024

형사상담 형사재판 형사소송 : 피고인과 증인 위증죄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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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N3cfbbQt-0

사실관계


A는 위증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공동피고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허위 증언(진술)을 하여 이때문에 위증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에서 공동피고인 중 일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A에게 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증인의 지위와 피고인의 지위과 중복될 경우, 피고인의 지위가 우선하므로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의 결과(2021노2431)


이 사건은 모 은행 회장의 지시로 2008.경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자에게 현금 3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다. 


모 은행 회장은 경영자문계약을 가장하여 체결하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15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A와 은행장이 함께 기소되었고,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해당 은행장 역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었다. 


문제는 공범관계에 있을 때, 재판(변론)을 분리해서 공범자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 증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허위진술한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다. 


[1심의 판단]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A의 허위진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의 판단]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 제1항에 비추어 피고인은 진술거분권이 있고, 소송절차상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기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위 또한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증인의 지위보다 피고인의 지위가 더 우선하므로 피고인이 자기 방어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파단하였다. 


윤소평 변호사의 KICK!


1심에서 변론분리 후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서 증인지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고, 2심 역시 이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결론적으로 위증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점은 동일하다. 


검찰은 1심이 A의 허위 증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동인 공동피고인의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공동피고인을 신문할 필요가 있고,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소하거나 재판 중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해 변론을 종국적으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며, 변론이 분리된 후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데, 증인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하였다면 위증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1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인적격(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위증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로 보인다.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여 다른 공범자에 대해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확인해 준 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 A가 변론 분리 후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겸유하고 있고, 검찰의 질문이 A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경우, 방어권 차원에서 허위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증죄는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재판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증인이라는 제3자의 지위에서 자신이 경험했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관적 기억과 경험에 반해 진술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범죄이다. 그 진술이 증인의 주관적 기억과 경험에 반하기만 하면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증인은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자기 기억대로 진술하기만 하면 되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다른 진술을 하여서는 안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기 사건에 대한 허위진술은 처벌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위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마당에 진실에 입각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형법상의 법리 때문이다(자기부죄금지원칙).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A는 다른 공범인 피고인의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도 하지만, 신문이 자기 범죄사실과 관련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 책임을 면하고자 허위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다. 


즉, 공범관계에 있는 공범인 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 대해 증인으로서의 지위와 자기 사건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고 두 지위가 충돌할 경우,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우선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게 된 것이다.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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