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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29. 2023

피해자 합의서 제출했는데 유죄선고한 경우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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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VckBWv8fXk8NwnN5xumPFw

사실관계                                                                                                                           


甲은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인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기소가 되었다. 


甲의 변호인은 형사공판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1심은 처벌불원서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되었으나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항소심도 甲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甲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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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F_QGzgA2V8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3도12694)                                                                                      


대법원은 2023. 11. 30. 甲의 상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甲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즉, 합의서를 1심 선고 전, 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나먼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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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대상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윤소평 변호사의 KICK!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들이 있다. 위와 같은 죄들은 개별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하는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거나 처벌의사표시의 철회 등이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게 되고, 공판단계에서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유죄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제1심, 제2심은 피고인 甲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여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0zwl46jWQF8


https://www.youtube.com/watch?v=fSuMUbVakv4


https://www.youtube.com/watch?v=kKFxoDhkloA


https://www.youtube.com/watch?v=GY15t4_ZYNg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https://www.youtube.com/watch?v=xcfFN7lnbQA&t=2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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