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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20. 2023

음주운전2진 이상, 음주운전2회이상당연퇴직, 해고사유

법과 생활

개별법률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해고사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칙 등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는 물론 해고 내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이 초범이면 대체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처리가 되나,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아웃,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진아웃이상, 음주운전+측정불응죄 등이 있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또는 제2항(측정불응죄)을 위반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된다. 

윤소평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 벌금 이상의 전과가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해 처벌된다.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이란 검사 또는 피고인이 더 이상 항소, 상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항소 및 상고는 해당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윤소평
윤소평


법정구속(실형)만은 면해야 한다!                                                                                                   


1 벌금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해고사유,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 등 벌금형을 받아야 일정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xcfFN7lnbQA&t=210s


2 집행유예라도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되면 생계유지, 채무변제, 부양의무, 직장상실 등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도 반드시 받아 구속을 면해야 한다.

2023. 4. 4.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처벌 기준을 2가지로 즉 10년내 음주운전이 2회, 음주운전 2진 이상인지를 가리고, 가중처벌과 통상적인 처벌로 구별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6x2BDByn2w

최근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등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Y15t4_ZYNg


음주운전 등을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2차 사고 즉 교통사고, 사람이나 재물손괴 등의 확대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2진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면허구제는 어렵다!

https://www.youtube.com/watch?v=9dckUkVvp1Q

윤소평

당사자 홀로 수사받고 재판도 받았는데, 검사가 징역 몇개월 또는 몇년에 처해달라고 구형을 하면 그때서야 화들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론재개(재판 다시 열기)를 신청해서 정상참작자료를 더욱 풍부하게 제출한 후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유의할 점은 변론재개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3YuOEKGXJI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이상, 특히 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일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1FTv3wsRKE

https://www.youtube.com/watch?v=g1cRAjyn0a0&t=2s

https://www.youtube.com/watch?v=bhBeu-6-C6s&t=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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