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1.경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어머니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경로가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며 취소하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6%였다.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1 2010. 5.경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 2016. 2.경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3 2021. 1.경 음주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위헌결정이 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적용)이 있었다.
의뢰인에게는 이혼한 상태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최종 전과가 집행유예 3년이었으니, 금번 사건은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2가지의 죄가 경합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6x2BDByn2w&pp=ygUQ7J2M7KO87Jq07KCEMu2ajA%3D%3D
원판결
사안의 진행과정
당연히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나는 그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최종 전과가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이 적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결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었다.
재심판결
문제는 누범기간 중의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종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전 구속영장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의뢰인의 전력과 전과간의 시간적 간격,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해 두었던 형의 합산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이 예견되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변호는 구치소에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해서 최종 판결을 받았다.
최종 판결문을 보면 알겠지만, 재심청구로 인해서 죄가 분리되어 판결 역시 개별 범죄에 대해 각각 해야 한다.
과거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로 형이 확 줄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래대로 하면 징역 1년 2개월을 더 수감생활했어야 했다. 다만, 금번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형만 치르면 되는 것이다. 검사구형이 3년 2개월이었으니, 만약 재심조치라던지 정상참작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징역 2년 + 징역 2년 이상(검사 구형이 3년 2개월이면 통상 징역 2년 이상은 선고받을 수 있음)을 수감생활할 뻔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나 또한 상담시에 불구속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최대한 형량을 감량하는 쪽으로 변호를 했다.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Kuttz8vfdeg&t=204s
https://www.youtube.com/watch?v=Tjer9nbAIN8
https://www.youtube.com/watch?v=bhBeu-6-C6s&t=13s
https://www.youtube.com/watch?v=SJc4p3ShP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