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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7. 2023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간의 대화녹음, 공익목적 녹음주장

법과 생활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때문에 촬영, 녹음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화녹음과 관련해서 직접적 관련 법령은 통신비밀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체를 가리지 않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및 5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여담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 청취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도 같이 처벌된다.

https://youtu.be/M4dKjwzt4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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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대법원 2023도10284

사실관계                                                                                                                           


A는 모 시청 B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A는 2020. 6.경 사무실에서 팀장 C와 민원인(방문자) D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1심과 2심의 판결내용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공판 중 "팀장과 민원인의 대화는 일반에 공개된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들을 수 있는 위치인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이를 듣다가 녹음했고, 팀장과 민원인의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A는 가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법원은                                                                                                                              


팀장과 민원인의 대화내용 중 민원인이 팀장에게 선물한 선물의 사용방법, 감사의 표시를 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민원인의 자녀의 결혼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팀장과 민원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통신비밀호보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2

모 시청 사무실이 일반에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이나 민원실, 민원창구 등에 출입이 한정되고, 공무원들이 실제 사무공간은 일반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



3

팀장은, 사무실은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적인 대화를 누가 엿듣거나 녹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다고 주장하였다.


4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가 녹음한 팀장과 방문자간의 대화는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A와의 관계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5 A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A 감사원 홈페이지에 처음 신고한 글에 '둘의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자신이 그런 좋은 차 같은 걸 갖다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승진을 시켜줬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드러난 녹음 동기와 경위, 팀 발령 이후 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미숙,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으며 반감이 누적된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A가 비위사실을 적발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만 해당 녹음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적인 감정을 평소에 품고 있던 상태에서 팀장을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 대화 녹음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방문자가 차와 보온병을 선물했는데, 차 선물은 불법성을 있는 금품이나 향응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고, 보온병도 2만 4,000원 상당으로 청탁금지법에 의해도 금지되는 수준의 물건이 아니고,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에만 기초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 또는 의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3. 9. 27. A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였다. 즉, 1심,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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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m-h_rwNNNw&t=148s

https://www.youtube.com/watch?v=rd5iW66yGGs&t=7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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