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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30. 2023

자금융통 위한 신용카드 사용, 속칭 카드깡의 법적 처벌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channel/UCVckBWv8fXk8NwnN5xumPFw


지급원인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관련 조문을 소개한다.

속칭 "카드깡"의 요건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등을 가장하여 자금융통, 중개, 알선

: 지급원인, 매입매출의 원인이 없이 즉 물품의 매매, 서비스의 제공 등 원인행위가 없음을 말한다.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거래 또는 대행하여 자금융통, 중개, 알선

: 실제 매출금은 지급원인이 존재하는 부분인데, 이를 초과한 부분은 지급원인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제 매출금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행위를 말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RH9jJlVuqc

사례

피고인은 OO 주식회사, OO마트, OO유통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각 개설하고 양곡도소매업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A, B, C와 공모하여, A가 신용카드 소지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매출을 가장한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의뢰 받으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B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그를 통하여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게 하기로 마음 먹고, 2001. 10. 6.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 경영의 OO상사에서, A가 B를 통하여 D로부터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그 명의의 OO비자카드 1매와 국민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D가 위 신용카드로 가맹점인 OO마트로부터 금 77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양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 677,000원을 D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2. 4. 8.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금 32,820,8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합계 금 28,882,304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2

피고인 이○○는 2015. 9.경 피고인 김○○로부터 “너 같은 나이에 난 1억 원을 작업 대출 받아서 지금 개인회생 중에 있다, 내가 뒤를 봐줄게, 너도 대출을 받아봐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초반 몇 달 이자를 내다가 연체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 김○○에게 고액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김○○는 피고인 장○○에게 피고인 이○○를 소개하면서 피고인 이○○ 명의의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장○○는 피고인 최○○에게 피고인 이○○를 소개하면서 동일한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최○○은 손○○에게 피고인 이○○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손○○은 피고인 이○○가 마치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꾸미고 피고인 이○○에게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이○○는 2015. 1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OO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김○○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우리은행 통장, OPT카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로부터 받은 위 서류 등을 피고인 장○○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이○○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장○○는 피고인 이○○ 명의의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를 사용하면서 속칭 카드깡을 하고, 피고인 최○○은 피고인 이○○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최○○은 ㈜OO푸드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손○○에게 피고인 이○○가 ㈜OO푸드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최○○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1. 9., 같은 해 2. 6., 같은 해 4. 8. 각 180만 원씩 합계 540만 원을 이체하면서 송금인을 ‘OO푸드’로 입력함으로써 월급통장 거래내역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A는 피고인이 2015. 9. 3. ㈜OO푸드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치 보험료를 완납 및 신고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든 후 피고인 장○○에게 전달하였다.


위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고인 이○○, 장○○, 최○○은 2016. 2. 25. 서울 강동구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이○○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이○○가 (주)OO푸드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OO푸드 명의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급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2016. 2. 26. 피고인 이○○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6.부터 2016. 4. 18.까지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손○○과 공모하여, 7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무죄사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고객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납부 대행을 의뢰하면서 현금을 맡긴 것을 기화로, 그 현금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자금 융통을 원하는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다음, 납세의무자가 맡긴 현금에서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 브로커의 각자 몫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례로 공제하고 남은 최종 액수의 현금을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의 대상인 지방세 납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신용카드 명의자로 하여금 자금 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례가 사기죄로 처벌되거나 이와 동시에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벌규정이라고 하여 까드깡 행위자의 회사, 사장 등이 함께 처벌받는 규정이 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 사장 등이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감독을 잘 했음에도 카드깡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타인 카드 사용의 경우 다수의 범죄성립


여담으로 카드깡 이외에 분실, 편취, 강취, 절도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기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zwl46jWQF8&t=725s

https://www.youtube.com/watch?v=DoF3S8fqToI

https://www.youtube.com/watch?v=5SxGkaLK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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