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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6. 2023

강제추행죄 판례변경 (폭행 협박)의 의미

법과 생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추행을 범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 특별법 등에 규정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그 강도와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보듯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강도가 더 높아야 한다.

종래 대법원 판례의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강도

강간, 강제추행죄, 여타 성범죄 관련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지속적으로 그 정도가 완화되어 왔고, 그만큼 범죄성립 가능성, 유죄가능성이 높아져 왔다.


폭행은 직간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소평

위 표에서 강제추행 등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첫째, 둘째 칸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노란 박스 안의 폭행 또는 협박 수준으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완화하게 되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2018도13877)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경 자신의 방 안에서 사촌 여동생(15세)을 끌어안고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에 대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제2심에서는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 정도가 저항(항거)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고, 단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저항)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는 점


2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협박)이면 족한 점


3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보호법익, 종래 판례의 문제점,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점


4 종래 법리를 견지할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5 강제추행죄는 자유롭고 평등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종래 법리는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법적 안정성,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7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Eu7D4FagLS4

https://www.youtube.com/watch?v=0zwl46jWQF8&t=725s

형법, 특별법, 여러 법률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조문상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할 경우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와 의미, 협박의 정도와 의미를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쎈것(저항불능, 항거불능, 의사억압), 중간 정도(저항 곤란, 의사에 반함(의사의 억압)), 약한 것(물리력행사, 공포심 유발)으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와 의미는 재산범죄 중 강도죄, 공갈죄, 각 종 성범죄 등에서 그 의미를 달리 하는데, 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피고인 입장에서나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사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강도와 정도, 수단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상황 등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 정도, 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해 두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법적 안정성, 판결의 예측성 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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