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사기죄의 고의, 즉 편취의 고의, 생각은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해 자백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것이 당연한데,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과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피고인이 자신은 사기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사기의 고의(편취의 고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면, 피고인이 사기칠 생각이 없다고 한들 유죄로 처벌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6urBafLcyI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요건
1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인 행위, 소극적인 행위(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부작위)를 의미한다.
2 그 행위는 (1) 법률상 중요한 부분, (2) 법률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 충분하다.
3 소극적 행위, 부작위는 만약 일정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였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묵비한 것도 기망행위가 된다.
사기죄로 받은 것 중 일부가 지급된 경우의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다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6도7470).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zwl46jWQF8&t=725s
https://www.youtube.com/watch?v=DoF3S8fqToI
https://www.youtube.com/watch?v=5SxGkaLKwAc
https://www.youtube.com/watch?v=dAvl2Bq0K2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