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관계
교사 A가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학생에게 "OO는 학교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라고 말을 하여 해당 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을 녹음한 후 수사기관에 해당 녹음파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법원의 판단
1심은 교사 A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심은 감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2020도1538)
이 사건 녹음파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교사 A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교사 A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대화에 처음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녹음파일, 녹취록의 내용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제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수 학생이 있는 가운데, 교사가 특정 학생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1]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사와 학생들간의 대화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30명 가량의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교사가 발언한 내용이 공개된 대화라고 보면 해당 학생의 부모들의 녹음행위는 처벌되지 않게 되는데, 대법원은 30명 가량의 학생의 존재를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교사 A의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처음부터 대화 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않아 녹음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아 피해 학생의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해당 녹음파일, 녹취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m-h_rwNNNw&t=260s
https://www.youtube.com/watch?v=rd5iW66yGGs&t=75s
https://www.youtube.com/watch?v=M4dKjwzt4LU&t=40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