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일반회생은 [1] 급여소득자로서 [2] 무담보채무 10억 초과, [3] 담보채무 15억 초과인 채무자가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하는 회생절차인데, 일반회생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다른 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일반회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자산의 임의매각, 변제기간을 장기로 계획하면서 더 많은 변제를 하더라도 개별 사안별로 특정한 목적과 동기에 의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3년 또는 5년이고 변제기간이 도과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나,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통상 10년 변제기간을 계획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실무다.
일반회생의 절차이나 개인사업자 간이회생의 인가 요건
[급여소득자 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요건]
[개인사업자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요건]
급여소득자 일반회생절차, 개인사업자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의 절차 종결 이후, 개인사업자 간이회생절차 종결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10년(매월 12월 30일에 1회 변제)인데,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회생계획에서 수립한 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발생한 경우, 급여소득자인 개인, 사업자인 개인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은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통틀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인데, 변제기간도 비교적 짧고, 변제금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일반회생, 간이회생 종결(졸업) 이후 얼마간의 변제기간이 경과한 이후 채무상태, 재무상태, 소득상태,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실무!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시 변제계획안까지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실무인데,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가율이 매우 높다(약 93% 이상).
또한, 일반회생, 간이회생에 비해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이 저렴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개인적으로 일반회생, 개인사업자 간이회생 졸업 후 여러 사정변경에 의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한 경험이 많다. 임금의 삭감, 건강악화 등 사정변경이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신청이 신청남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일반회생, 간이회생의 변제기간 10년보다는 짧은 3년 또는 5년 이내의 변제기간을 거쳐 면책을 받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개인파산실무!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일반회생, 간이회생 변제기간 중에 변제자력이 없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개인파산은 갱생형 즉,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거나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결정시를 기준으로 자산의 처분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 내지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 수준,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관련 동영상!
참고로 법인파산, 기업파산, 법인회생, 기업회생에 관한 동영상을 소개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t=32s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etI_uPMbnbE&t=259s
https://www.youtube.com/watch?v=anMMcIHv6Hk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54s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t=214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