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채권변제율이 나와 줘야 하고, 파산했을 보다 기업가치가 높게 도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여 법인회생, 기업회생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1), 관리인으로서의 지위(2)를 가지게 된다. 사업지속도 해야 하고,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별 관리인으로서 해야 할 업무들에 대해 숙지를 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cWWstNTGwE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etI_uPMbnbE&t=259s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을 신청하면 변제금지에, 강제집행 중지, 금지 등 채무자에게 유리한 여러 효과가 발생하는데, 회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회생절차의 장점활용과는 구별해야 한다.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법인회생신청 전, 기업회생신청 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거나,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을 하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없는 법인 / 회사 / 업종 등이 있다. 이하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사례 1
과거 3개년 내지 5개년간 분식을 했을 뿐 금융비용(이자, 원금변제) 등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수금,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등 빚으로 운영되어 왔고, 영업이익이 발생한 실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회생에 적합하지 않다.
사례 2
매출비중이 관공서와의 계약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면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매출유지에 장애가 없다면 회생에 도전해 볼만하다. 그러나, 공개입찰식으로 관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회생신청 사실이 기관에 알려질 경우, 수주(낙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례 3
건설, 인테리어 등 하자담보보증보험증권 발행,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증권발행이 어렵다.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현금보증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라면 회생절차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매출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장애가 생기므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회생절차에서, 사업계속측면에서 갱생할 수 있다.
사례 4
법인회생, 기업회생의 경우 절차 중 신용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L/C, 유선스 등 발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통상 수출입업 관련 회사들의 회생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례 5
영업용 자산이든, 비영업용 자산이든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쉽게 매각이 되지 않고, 영업이익이 손실은 아니나 미미한 경우, 청산가치가 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방안을 마련한 후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을 해야 한다.
사례 6
국세완납증명이 되어야 수주할 수 있는데 체납세금, 4대 보험료 등이 상당한 경우, 국세완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체납세금,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전체 채무 중 비율이 너무 크면, 이 채무들은 통상 3개년간 100% 분할변제해야 하므로 회생계획안에서 자금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I0JGFr1Q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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