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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1. 202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부당하다

윤소평변호사

https://youtu.be/yLz95cvUtgA

A는 2023. 어느 음식점 앞에서 아파트 정문까지 약 500M를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경찰은 헬맷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A를 적발하여 음주측정도 하였다.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에 의해 A의 다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모두를 취소처분하였다.


A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로 음주운전면허정지처분,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구단10537)은,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2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다르다면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의 기준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3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으로 인해 직업 상실, 이와 연계된 면허취소 등 자동차 운전면허의 유무가 A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4 A에게 음주전력이 없는 점,


5 A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 즉, A가 승소하여 보유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조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즉,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제1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서 제외되어 승용차 음주운전 등과는 달리 위 148조의 2에 의해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벌금, 과료 수준에서 처벌될 뿐이다.


위 판결은 비록 하급심(제1심)판결이기는 하나 음주상태 킥보드 운전에 적발사실로 운전자의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중,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GY15t4_ZYNg&t=3s

https://www.youtube.com/watch?v=9dckUkVvp1Q&t=206s

https://www.youtube.com/watch?v=exSBE5ZP_TM&t=1s

https://www.youtube.com/watch?v=bhBeu-6-C6s&t=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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