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의 임원과 일반 직원(근로자)의 보수, 임금, 퇴직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과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보수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은 근로계약, 고용계약에 의해 규율되는데 반해 임원의 경우에는 위임약정에 의해 보수는 법인의 자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9VXMd0cFBM
원칙 :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임원의 보수, 퇴직금은 임금X, 파산채권(재단채권X) 급여라고 사용하지만 급여가 아닌 "보수", 퇴직금이라고 표현하나 재직 중 업무의 대가에 불과 주식회사의 임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위임관계"이고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파산채권"이어서 수시 변제가 허용되는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법인회생시 대표이사의 미지급 보수나 퇴직금(업무대가)을 정산하면 다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 : 명목상 임원이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성 실질적 판단! 명목상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법인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 대표이사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실질적으로 노무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만을 지급받아 온 경우, 2.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과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 3. 해당 임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위험부담이나 손실을 분담하지 않은 경우 실질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채권들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상담, 또는 법인파산사건을 맡아 처리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밀린 보수, 퇴직금을 법인에 잔존하는 현금에서 이를 지급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 등의 임원은 '급여'가 아닌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업무대가에 불과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지 않은 파산채권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 적정생계비를 제외한 지급받은 보수나 퇴직금을 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 및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 절차에서의 권리의 구분!
법인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종류는 크게 별제권(담보권), 재단채권, 파산채권으로 구별됩니다.
[별제권]
근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동산에 관한 담보, 가등기담보 등 대부분의 담보권을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이라고 부르고, 법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즉 배당절차 등과 관계없이 그 권리를 행사(경매실시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1억, 담보물이 9,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 부분은 담보물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배당예정부족액만큼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즉, 1,000만원은 파산채권자로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받아야 합니다.
[재단채권]
재단채권은 통상 법인파산선고 이후의 발생하는 채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재단채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이외에는 파산채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의 종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를 보면, '채무자(법인파산신청 법인)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cC6WpVoeP4&t=250s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업계속유무 사업계속 사업중단 변제유무 10년분할변제(채무조정) 보유자산매각 등 배당, 변제X 10여년간 기업, 개인사업자의 법률자문, 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 사업에 관한 평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사업은 대내외적 변수가 많아서 살얼음을 걷듯 항상 위험과 실패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은 도산법에서 기본은 본래 '파산'이다. 회생절차는 역사적 논의와 여러 차례 법제정과 개정으로 다수의 이해관계를 집단적으로 조절하고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와 구제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법인회생은 경제성 내지 사업성은 있으나 부실한 재무구조 때문에 재정적 파탄(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으로 적시에 변제할 수 없는 상태 등)에 처한 경우 검토하는 것이고, 법인파산은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결여된 경제적 파탄에 처한 경우 검토하는 것이다.
법인파산은 1) 사업 자체의 수익성 결여, 2) 경영능력의 부족 내지 번아웃, 3) 우발채무 발생처리불가, 4) 세금, 준조세 등 조정할 수 없는 채무비중이 큰 경우, 4) 사양산업분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거나 사업계획의 현실화가 어려운 경우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법인 보유 자산(부동산, 동산, 미수채권, 보증금 등)을 내놓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법인을 소멸시켜 관련 채무를 사실상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신청요건, 법인파산절차비용,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기간 등에 대해 나름대로 진지하게 정리요약해 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54s
https://www.youtube.com/watch?v=NjhbWmAHRJ4
법인, 사업체가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법인파산절차를 선택할 것인지를 단번에 결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전문변호사나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렵고, 추정 매출이 현실화될 수 있는 확률을 가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선택하기 전에 두 제도의 차이점과 효과, 성공가능성에 대해 상담과 논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구안이 있는지, 사업을 정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파산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점검→ 신청 →대표자심문→예납금 납부→파산선고→채권조사와 현금화→
배당, 집회→종료]
법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법인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잔존 재산을 처분해 현금을 만들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법인을 소멸시켜 사실상 채무소멸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핵심은 법인의 소멸과 채무의 소멸에 있다. 폐업신고, 법인해산, 해산결의를 하더라도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인이 폐업신고,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특히 잔존재산이 존재하는 한 법인은 소멸하지 않고 법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대표이사가 독촉을 받거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추심 등 각종 강제집행, 소송 등을 제기당할 수 있다.
법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채권자들의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밖에 없다. 법인파산절차는 법인 채권자들이 행사하는 권리(소송 등)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처리하게 되므로 파산선고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채권자들과의 접촉, 그들의 권리행사에 직접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구별해야 할 점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연대보증, 지급보증, 이행보증 등)이나 법률규정에 의한 책임규정이 없는 한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법인 형태가 아니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주식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처리한 사건의 경우, 의료법인, 요양병원, 종교법인, 조합 등 영리, 비영리의 구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신청요건, 기업파산신청요건
법인파산은 부채규모를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고(부채규모에 따라 예납금 납부액이 달라짐), 1) 부채초과 상태, 2) 지급불능, 3)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급불능이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
법인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
: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
예납금은 법인파산 신청 회사의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을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금원이고, 송달료는 법인파산 신청 회사의 채권자 수에 따라 우편요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변호사 보수가 문제인데, 변호사의 능력치, 경험치, 자문분량 등 사전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
법인파산 신청, 기업파산신청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_qwerI2bWGk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회사의 경우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일군 자식 같은 회사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빠르게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고려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법인파산 제도입니다.
법인파산 제도는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돈을 배분해주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서 이를 개인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처리방법에 있어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자산계정을 말합니다.
즉 법인의 돈이 개인에게 지급되었지만 법인자금의 사용 용도,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지출을 뜻하는데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어디에 쓰였는지 증빙이 없어서 회계 처리를 할 때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고 임시로 잡아놓은 지출금을 뜻합니다.가지급금의 경우 보통 대표이사나 대주주, 임원과 같은 회사의 특수 관계인들이 용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하여 발생되는데, 이는 크게 업무 관련 가지급금과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가지급금은 보통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회계기간을 거치는 동안 누적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왜 생기는 걸까요?
1.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 명의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세금 신고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인 자본금을 가장납입 하는 경우- 회사 설립 시 혹은 증자 시 법인에 납부했던 자본금을 차후에 증빙 없이 그냥 회수해가는 경우3. 회사의 영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자금을 사용했으나 제대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에 과도한 접대를 하거나 영업상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제대로 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4. 회계 처리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경우-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급여 신고를 할 수 없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증빙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법인파산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이유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경우 다양한 세법상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도 상당히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즉 법인파산 절차에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이를 빌려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통하여 회수되어야 할 돈, 그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으로 보기 때문인데요.따라서 파산절차를 통해 가지급금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여야 함은 물론, 납득할만한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 파산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각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법인파산 절차의 진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리 없이 파산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던 내역이나, 회사 영업을 위한 관행적인 리베이트 지급 사실 등을 소명함으로써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지급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을 한다면 파산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이 있더라도 법인파산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문제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얼마나 납득할만한 소명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소명이 어렵다면, 파산 신청 전 사전에 문제가 되기 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지급금의 처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법인파산 신청 전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워진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예상치 못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해 법인파산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생긴다면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하지만 이는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인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t=214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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