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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2. 2023

의료소송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윤소평변호사의 법과 생활

사실관계                                                                                                                           


원고(망인의 배우자, 자녀)는 피고(병원, 의사)로부터 마취 후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던 중 저혈압이 발생해 혈압상승제를 투여받았으나 다시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마취를 시행한 후 마취와 간호사에게 환자 관찰을 맡긴 뒤 수술실을 이탈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후 수술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0만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8개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위 사례에서 쟁점                                                                                                                


의료시술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건과 기준은 무엇이고, 마취상태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여부 및 그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어떠한 요건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례이다.


대법원 2022다219427


대법원의 판결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증명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진료상 과실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입증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윤소평변호사의 TIP!                                                                                                        


개인적으로 의료소송은 잘 맡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증이 어렵고 재판기간도 너무 길어서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대부분 청구금액에서 손해배상책임 제한법리의 적용을 받아 승소금액이 대부분 감액된다.


다만, 위 사례는 민사소송의 경우 (1) 과실의 입증으로 (2) 과실과 손해(상해 내지 사망)간의 개연성(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보다 낮은 증명도)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점이 원고(환자, 환자의 유가족 등)의 입장에서 소송상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입증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여야 한다는 점은 기존 입증책임상의 인과관계 인정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L4xTC9clM8&t=4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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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YNavll52b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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